여, "최재영·서울의소리 탄핵공작, 사실이면 범죄"…서울의소리 허위 음해 고소

2024. 8. 5. 12:46국방 · [ 안보 ]

, "최재영·서울의소리 탄핵공작, 사실이면 범죄"서울의소리 허위 음해 고소

 

"수사기관, 제보자 박씨 증언 신속 수사해 배후 밝혀야" / 서울의소리 "탄핵공작 의혹, 허위 음해" / , 의원·제보자 고소 / '최재영 목사와 옥새 가짜뉴스 공작' 의혹 제기되자 반박

 

국민의힘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서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최재영 목사와 해당 영상을 받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가짜뉴스를 활용한 공작을 벌였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 수사기관을 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이른바 '옥새 가짜뉴스' 공작을 벌였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국민의힘 유상범·조배숙 의원 등 여당 법제사법위원들과 제보자 박모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백 대표는 옥새 의혹에 관한 영상물을 제작했던 것은 맞지만, 이는 박씨가 지난 2월 최재영 목사에게 '내가 대선 전 천공의 중재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만나 청나라 건륭제의 옥새를 건넸다'고 제보한 데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박씨가 수천만원을 빌려달라는 등의 비상식적 요구를 했고, 이에 제보의 신빙성이 의심돼 의혹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하자 박씨가 돌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게 백 대표의 주장이다.

" 수사기관 ,  제보자 박씨 증언  신속 수사해 배후 밝혀야 "

서울의소리, 국민의힘 유상범·조배숙 의원 제보자 박모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백 대표는 옥새 의혹에 관한 영상물을 제작했던 것은 맞지만, 최재영 목사에게 대선 전 천공의 중재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만나 청나라 건륭제의 옥새를 건넸다'고 제보한 데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은 반역 모의와도 같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기탄핵진상규명TF에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박 씨에 대해서도 신변 보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박 씨의 증언과 기사 내용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만약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기획하고 주도한 배후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2일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가 윤 대통령을 탄핵할 목적으로 '대선 직전 천공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부적으로 옥새를 전달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한 언론에서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공모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이를 유포해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려 했다는 공익제보자 박모 씨의 기사가 보도됐다""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대미문의 가짜뉴스 공작이며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려 한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자 심각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는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대선을 앞두고 '천공이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 대통령이 되기 위한 부적을 전달했고 박 씨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가짜 뉴스를 공모해 만들어 유포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역 모의와도 같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반역 모의와도 같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기탄핵진상규명TF에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박 씨에 대해서도 신변 보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은 박 씨의 증언과 기사 내용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만약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기획하고 주도한 배후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유튜브로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던 매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