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사장 해임안 가결…노조, 15일 파업중단

2017. 11. 13. 18:46사회 · [ 이슈 ]

김장겸 MBC사장 해임안 가결노조, 15일 파업중단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13일 김장겸 MBC 사장 해임을 결정했다.

대주주 방문진 의결이날 주총서 해임 확정 예정 / 김 사장·야권이사 3명 불참파업 71일만 'MBC사태' 정상화 가능성

 

방문진은 이날 오후 여의도 방문진에서 열린 제8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완기 이사장과 김경환, 김광동, 이진순, 유기철, 최강욱 등 이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 기권 1명으로 김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임시이사회. 이완기 이사장이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지난 2일 불신임안이 가결된 고영주 전 이사장과 이인철, 권혁철 이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 사장의 해임은 이날 오후 6시에 열리는 MBC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MBC의 주주는 지분 70%를 보유한 방문진과 30%를 보유한 정수장학회다.

 

방문진은 해임안과 관련해 직접 소명을 들어야 한다며 김 사장에게 이사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MBC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의결하자 건물 밖에서 대기하던 MBC 노조 조합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앞서 방문진의 김경환, 유기철, 이완기, 이진순, 최강욱 등 여권 추천 이사 5명은 지난 1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전보·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실행 파업 장기화 과정에서 조직 관리 능력 상실 등 7가지 사유를 들어 김 사장 해임안을 제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야권 추천 김광동 이사는 "해임 결의안에 나와있는 내용의 대부분이 김 사장 선임 이전에 일어난 일이며 서류상의 소명으로는 불충분하다"며 해임안 처리에 반발했다.

 

그러나 이 이사장은 "김 사장에게 여러 차례 출석 요청을 했고 일부 이사들이 불참했으나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그래픽] MBC 노조 파업 및 김 사장 해임까지 주요 일지



 

 

김 사장 해임이 주총에서 확정되면 MBC는 당분간 백종문 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신 수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방문진은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과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백 부사장을 조사 중인 점을 고려해 MBC에 공문을 보내 "인사 등 사내 중요한 조치는 유보하고 최소한의 기본 업무만 수행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 94일부터 71일째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는 김 사장 해임안 결의를 환영하며 이르면 15일 파업을 중단할 계획이다.

 

MBC노조는 김 사장 해임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김 사장의 해임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회복을 염원하는 촛불의 명령"이라며 "국민과 시청자들이 열어 준 공영방송 복원의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려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