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 일대,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선도사업지 21곳 선정

2021. 3. 31. 19:58정부 · [ 종합 ]

창동 일대,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선도사업지 21곳 선정

 

 

 

영등포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 / 강북 도심 고밀개발 '시동' / 개발사업 대상 건물 노후도 66.7%60% 완화 / 연신내 역세권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 과거 '뉴타운' 해제지역도 사업 대상이다. / 주택공급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길동 인근 지역 / 민간 제안 사업 통합 공모는 5월 시작된다.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선도사업지 21곳 선정 창동 일대,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 국토부는 이들 사업 후보지의 투기방지 대책도 내놓았다. 이 중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 중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 등 4개 구가 접수한 후보지 109곳 중에서 기존 정비사업 구역 등을 빼고 62곳을 추려 검토한 결과 21곳을 최종 선정했다.

 

정부의 2·4 대책의 핵심 내용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은평구 불광동 저층 빌라단지 등 21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판교 신도시 규모인 25천여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의 경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 이상 있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서울 4개 구 21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어 국토부는 2월부터 지자체와 주민 등으로부터 총 341곳의 후보지를 접수했다.

 

이 중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 중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 등 4개 구가 접수한 후보지 109곳 중에서 기존 정비사업 구역 등을 빼고 62곳을 추려 검토한 결과 21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지역의 사업면적만 총 96652, 공급되는 주택은 25105호에 달한다. 주택 수만 보면 판교 신도시와 같은 규모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금천구 1, 도봉구 7, 영등포 4, 은평구 9곳이며, 국토부는 이곳에서 약 25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유형별로는 저층주거지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역세권은 9, 준공업지역은 2곳이다.

 

저층주거지는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과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영등포구 옛 신길2·4·15 뉴타운 구역,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과 불광근린공원 인근, 옛 수색14 뉴타운 구역, 불광동 329-32 인근, 옛 증산4 뉴타운 구역 등이다.

 

영등포 신길동 후보지는 신길 뉴타운 중심부에 있다. 2014년 재개발 구역 해제 후 7년간 방치됐으나 근린공원, 상업시설이 포함된 주택단지로 개선된다.

 

역세권의 경우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동측·서측, 영등포 영등포역, 은평구 연신내역·녹번역·새절역 동측·서측 등이다.

 

연신내 역세권은 연신내역과 광역급행철도(GTX) 등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준공업지역은 도봉구 창동 674 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창동 준공업지역은 산업기능을 상실한 채 노후화된 곳으로, 상업·편의·산업 시설이 복합된 근린생활 중심지로 조성된다.

 

이들 지역에 법정상한의 최대 140%(최고 70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도시규제를 완화해 준다. 대신 전체 주택 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7월까지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후 토지 등 소유자 동의(10%)와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1년 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추진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제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협의를 통해 사업 대상 노후도 등을 정했다. 역세권과 저층주거지의 경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 이상인 경우 사업 대상으로 편입된다.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3분의 2(66.7%) 이상이 돼야 하는 기존 정비사업보다 노후도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별도의 노후도 요건이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가 현행 규정대로 준공업지역을 관리하면서 정비가 필요한 곳은 부지면적의 60%까지 주택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 역세권과 준공업지역과 같은 요건을 적용하되, 면적은 5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가미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토지주에게 일반 민간개발 사업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후보지 중 올해 안에 토지주 3분의 2 등의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하는 사업장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준인 30%포인트의 추가 수익률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