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3. 23:13ㆍ정부 · [ 종합 ]
이석기, 혁명조직(RO)의 총책 24일 가석방…이명박·박근혜, 법무부 사면 대상에서 제외
'대한민국 전복' 이석기 24일 가석방 "법무부, 가족에 통지" / 법무부, 24일 오전 10시 가석방 결정 "사면 대상은 아니다" / 이석기 '내란선동' 국보법' 징역 9년 / 대전교도소 복역 중 / 혁명조직(RO)의 총책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 /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 이명박·박근혜,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23일 법무부는 최근 이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풀려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가 어제(22일) 이 전 의원의 가족들에게 24일 오전 10시 이 전 의원의 가석방 결정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은 가석방된 것이지, 사면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인 사람이 행장(몸가짐과 품행)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그동안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였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2014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2015년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이 전 의원이 몸담았던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
법무부는 지난 20~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확정해 공포하게 된다.
이 전 의원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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