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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내일 구속영장심사…휴대전화 파손·사무실PC 삭제 정황

서울1TV 2023. 6. 28. 16:38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내일 구속영장심사휴대전화 파손·사무실PC 삭제 정황

 

 

'50억 클럽' 박영수, 내일 영장심사, 휴대전화 파손·사무실PC 삭제 정황 / 검찰 "증거인멸 정황 충분 확인" / 양재식 특검보와 29일 구속심사 / 박영수측 "근거 없는 진술이 기반 / 금품 수수·약속 없었다" 부인 / 박영수 '200억 약정 의혹'에는 입 여는 김만배 / 영장 청구에 '결정적 역할' / 김만배, 2015년 남욱 검찰 수사받자 대장동 사업 주도권 넘겨받아 / 김만배 "남욱이 대장동 사업 넘겨주면서 '박영수에게 200억원 줘야한다' 언급" / 200억원 지급 방식도 구체적 합의 / 대장동 보상 작업 법률자문 수수료 및 상가 이익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지난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200억 원 약정' 혐의를 적용한 데에는 김만배 씨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박 전 특검과 양재식(58) 전 특검보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정황을 담았다.

 

당시 남씨가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김씨는 '남씨가 사업을 계속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선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해 사업 주도권을 남씨에게서 넘겨받았다. 이때 남씨가 자신이 박 전 특검에게 약정한 200억원도 김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앞서 남씨도 검찰에 "당시 김씨에게 사업 주도권을 넘기면서 '박 전 특검에게 200억원을 약속했으니 사업이 성공하면 지급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면서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김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51월쯤 남씨에게 대장동 사업 주도권을 넘겨받을 때 남씨가 '박 전 특검에게 200억원을 줘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인수인계해 줬다"고 진술했다.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남욱 변호사 등에게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거나 여신 의향서를 발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200억원 상당을 대가로 약정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0억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남씨 등과 박 전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토지 보상 작업에 대한 법률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전체 보상금(1조원)1%100억원을 받고, 나머지 100억원은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에서 나눠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박 전 특검이 2014년 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남씨에게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남씨에게서 박 전 특검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검찰의 재수사를 앞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순 사실을 파악 했다.

 

또 주변인을 통해 사무실 내 PC 기록 등을 삭제하고, 서류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앞서 검찰에 소환된 대장동 사건 관계인들에게 접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조사 내용을 파악하거나 진술을 회유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과 관계자들의 다양한 물적·인적 증거에 대한 인멸 우려 정황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고의적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정황을 부각해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 문제 등도 거론하며 방어권 보장을 호소하리란 전망도 나온다.

 

박 전 특검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그간 확보한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혐의가 탄탄히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박 전 특검이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원을 받았다고 본다. 이 중 3억원을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남씨를 비롯해 김만배씨, 정영학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박 전 특검에게 (변협 회장) 선거자금을 대줬다"는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은 2020617일자 '정영학 녹취록'에도 등장한다. 당시는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이기성씨가 남씨에게 건넨 로비자금 425천만원을 돌려받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었다.

 

녹취록에는 김씨가 이씨에게 "너 이제 그만해. 요번에 하면 진짜로 니네 형(박 전 특검) 변호사회장 나올 때부터 그런 것까지 다 나오면 어떻게 해. 남욱이가 그 당시에 돈 낸 거, 다 그 돈으로 넣은 거지. 네가 준 돈이 그렇게 왔지. 그만해라. 이러면 다 죽는다"라고 말했다고 정씨에게 전하는 대목이 담겼다.

 

검찰은 남씨로부터 "김씨가 '이기성이 자꾸 돈 달라고 하면 (박영수) 고검장님 선거자금 3억원 준 것을 갖고 너도 같이 협박하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