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곤 판사, 과거 "지하당 명령 받아 한양대 법과대학에 침투" 발언…"나는 민노당 당원"
박병곤 판사, 과거 "지하당 명령 받아 한양대 법과대학에 침투" 발언…"나는 민노당 당원"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혐의' 정진석에 징역 6개월 선고한 박병곤 판사 / "나는 민노당 당원" / '정진석 의원직 상실형' 판사, 본인 과거 글에서 직접 밝혀 / "법조계 적화 꾀하라는 지하당 명령받아 한양대 법과대학에 침투" / 법조계에서는 징계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이 실형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 지도 따져봐야 할 일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 판사가 자신을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글을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과거 노 전 대통령이 만든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의 지지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법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판결 직후 여권을 중심으로 의문이 제기될 때만 해도 소속 법원 차원에서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으나, 이후 정치적 입장을 드러냈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정황이 속속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대법원장 교체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중립'과 '사법부 독립'을 건드리는 이슈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번 논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를 맡는 박 판사가 이달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시작됐다.
여당 중진의원에 대해 검찰 구형량(벌금 500만원)을 웃도는 실형이 선고되자 여권과 언론에서는 판사의 정치 성향이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박 판사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시절 블로그와 SNS에 작성한 게시글을 문제 삼아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와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례적으로 낸 입장문에서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하지만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에도 SNS에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린 사실이 보도되면서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다.
정진석 의원에게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가 자신을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글을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진당 전신인) 민노당 당원" 박병곤 본인이 밝혀"좌파 확대 절실" 하다는 주장도 이런 가운데 소속 법원 유감표명에도 'SNS 정치적 발언'이 확산되면서 대법원장 교체기 징계 놓고 '정치 쟁점화'속 법원이 딜레마에 빠졌다. "민노당 당원·열린우리당 지지자" 정치성향 노골적으로 드러내…국민의힘 "박병곤, 노사모라 해도 과언 아냐" "법조계 적화한다는 판사의 비이성적 판결" '정진석 실형' 비판에 법원 '정진석 실형' 판사 논란 고심 |
박 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낙선한 작년 3월 대선 직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패한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직후에는 "울긴 왜 울어",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대사가 적힌 중국 드라마 캡처 사진을 올렸다고 한다.
이는 박 판사의 게시글을 마냥 '학창시절 개인사'로 치부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법관의 SNS 사용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2012년 권고했다.
박 판사가 올해 현 재판부를 맡은 이후 SNS 글을 삭제하거나 한국법조인대관 등재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법원의 대응도 달라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16일 "언론에 보도된 '법관 임용 후 SNS 사용'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판결 선고 뒤 휴가를 냈던 박 판사는 이날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법원은 우선 박 판사를 상대로 실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맞는지, 작성 시기와 경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관계부터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 판사로부터 SNS 게시 경위와 함께 추가로 의무 위반 행위가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 이후 대법원이 꺼낼 수 있는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고민이다.
쟁점은 박 판사가 재직 중 게시한 글이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상당히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다.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암시한 수준으로는 전례에 비춰 문제 삼을 수 있느냐에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 비속어가 포함된 풍자물을 올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법원장 서면경고에 그쳤다.
검찰의 구형 의견이나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의 기본 양형 기준(6개월∼1년4개월) 내에 있다.
일각에서는 사무분담 조정 등의 대안이 거론되지만 자칫 '정치 편향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정치권과 여론에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이 흔들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
정 의원에게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 판사가 자신을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글을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과거 노 전 대통령이 만든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의 지지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 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2001년 매원중학교를 마치고 영덕고등학교에 입학해 영통지역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2학년 때에는 같은 반 학생들을 레드바이러스에 감염시키라는 지하당의 명을 받아 학급의 '선동대장'으로 선출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 판사는 "당시 수업보다는 주식투자와 테니스에 훨씬 더 몰두하던 담임교사의 퇴진운동에 앞장서고 좌파 언론매체인 '진보누리'의 기자로 활동한 뒤 좌파의 영역 확대가 너무나도 절실하다고 판단, 한겨레 '왜냐면'에 기고해 좌파의 존재를 알렸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하여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하당은 '비합법적으로 숨어서 활동하는 정당'이라는 뜻으로 주로 북한의 대남공작기구를 지칭할 때 쓰는 용어다.
박 판사는 지난 10일 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구형량(벌금 500만원)을 뛰어넘는 판결이 나오자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박 판사가 과거 SNS에 올린 글을 지적하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판사가 블로그에 쓴 다른 글들도 눈길을 끈다. 박 판사는 2004년 4월8일 자신의 블로그에 '강성과 논리의 대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1985년생인 박 판사는 당시 대학에 갓 입학한 20세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 판사는 글에서 "요즘 선거철이다. 텔레비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각 당의 텔레비전 광고를 다 보지는 못했다"며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텔레비전의 광고는 내가 직접 홈페이지를 찾아가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직접 확인해보았다. 내가 열린우리당의 지지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지난 2002년 보여줬던 감성을 이용한 선거전략을 다시 사용할지가 궁금했던 것"이라고 썼다.
박 판사가 글을 올린 시기는 17대 총선이 치러지기 일주일 전이었다. 그는 열린우리당이 선거 전 만든 TV광고 '탄핵편'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었다"며 "그것은 투표소에서의 기호 3번 지지로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당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후보는 기호 3번이었다.
박 판사는 또다른 글에서 자신을 민주노동당 당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 판사는 2004년 2월17일 '나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노동당에서는 나를 '영통지역 최연소 당원'이라 부른다"며 "예컨대 나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생'이 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으며, '월 1만원의 당비를 내는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되는 것도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2014년 종북, 내란음모, 여론조작 등 숱한 논란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강제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전신이다.
박 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좌파의 영역 확대가 너무나도 절실하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하여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 등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다수의 글을 게재했다. (관련 기사: [단독] "나는 민노당 당원"… '정진석 의원직 상실형' 판사, 과거 글에서 직접 밝혀)
박 판사는 북한의 대남공작 기구를 지칭할 때 쓰는 용어인 '지하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한편, 종북, 내란음모, 여론조작 등 숱한 논란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강제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의 당원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의 지지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근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은 정진석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그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법조계 내에서까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런 비상식적 판결의 배경에 담당 판사인 박병곤 판사 개인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박 판사의 이번 실형 판결은 법 상식과 형평성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비이성적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병곤 판사가 학창시절 블로그에 쓴 자기소개에는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하여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판사를 옹호한 서울중앙지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김 부대변인은 "사법부가 나서서 지켜야 할 것은 사적 기준에 따라 멋대로 판결하는 법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이 같은 판결을 가벼이 넘길 것이 아니라, 이념적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채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자격을 잃은 법관이 판사봉을 두드린 일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장 교체를 앞둔 터라 청문회 등을 통해 관련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추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박 판사의 대학생 시절 게시글에는 자신을 특정 진보 정당의 당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대목 등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됐거나 유사한 사실관계가 새롭게 드러난다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박 판사는 10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박 판사는 이를 뛰어넘는 판결을 내리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