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 논평 ]

【사회/이슈】 법원, '경복궁 낙서' 10대 임군 구속영장 기각…20대 모방범 구속

서울1TV 2023. 12. 23. 10:32

사회/이슈 법원, '경복궁 낙서' 10대 임군 구속영장 기각20대 모방범 구속

 

 

법원,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 / 법원, '경복궁 낙서' 10대 임군 구속영장 기각 / 법원 "소년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부"? / 모방범엔 "증거인멸 염려" 20대 모방범 구속 / ‘경복궁 낙서 테러’ 10대 구속영장 기각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임모(17)군의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이를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설모(28)씨는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임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어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모군의 구속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면서도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된 점 등을 비롯해 피의자의 심문 태도와 변호인의 변소(변론·소명) 내용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5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남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를 받는다.

 

이날 오후 233분께 법원에 출석한 임군은 "범행을 수락한 이유가 무엇이냐", "CC(폐쇄회로)TV(모습이) 잡힐 줄 몰랐느냐", "문화재인데 낙서 전에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영장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5시께 심사를 받고 나오면서도 묵묵부답이었다.

 

임군은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신원 미상의 A씨에게 '빨간색과 파란색 스프레이로 해당 낙서를 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내가 불법 사이트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당신을 속이겠느냐'는 취지로 의심하는 임군을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군은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경비가 너무 삼엄하다는 이유로 거절해 실제 범행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임군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과 텔레그램 기록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 이 부장판사는 임 군의 범행을 모방해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설 씨에 대해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설 씨는 범행 하루 뒤인 18내가 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한 것이라고 올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 부장판사는 '두 번째 낙서'를 한 설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설씨는 경복궁 담장이 첫 낙서로 훼손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오후 10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설씨는 이날 오전 1045분께 영장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냐", "죄책감이 들지 않느냐",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지난 18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설씨는 이틀 뒤인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임 군은 지난 16일 빨간색과 파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경복궁 영추문 좌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인근 담벼락에 영화 공짜등의 문구와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을 적어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임 군이 낙서 테러한 구역은 가로 길이만 약 44m에 이른다. 경찰이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복궁에 출동한 이후에도 서울경찰청 주차장 입구 우측 담장에 9m가량 낙서를 남겼다.

 

경찰 조사에서 임 군은 텔레그램에서 일하실 분, 300만 원 드린다는 글을 보고 신원 미상의 A 씨에게 먼저 연락했다고 밝혔다.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임 군에게 경복궁 등에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범행을 벌이기 전 10만 원을 먼저 건넸다고 한다. A 씨는 임 군이 범행을 저지른 후 수원 모처에 550만 원을 숨겨놓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돈을 주진 않았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제외)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지정 문화유산과 그 구역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문화재청은 임 군의 경우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에게 거액의 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