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방북비용 "쌍방울, 대납 인정"…"이화영 공범 적시된 이재명 재판도 영향"
법원, 이재명 방북비용 "쌍방울, 대납 인정"…"이화영 공범 적시된 이재명 재판도 영향"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형량 줄었지만 징역 7년 8개월 중형 / '공동정범' 이재명도 심판 받을 때 됐다 / 법조계 "이화영 공범 적시된 이재명 재판도 영향"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는 19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전 부지사에게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유죄를 선고 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차기 대권 도전에 적신호가 켜진 이 대표에게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 왔다.
법조계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가 인정된 데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함께 일했던 부지사가 주범 격으로 처벌된 만큼 최종 결제권자였던 이 대표도 유죄 판결을 면키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원, 이화영 전 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2심도 중형 "쌍방울, 스마트팜 비용 대납도 인정돼"…법원, 이재명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에 강하게 경고 하며 빨라지는 사법부 시계 |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이화영 유죄, '공범' 적시된 이재명, 을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도 인정한 가운데"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8개월 중형으로 1심 징역 9년 6개월보다 형량 줄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유죄를 선고 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차기 대권 도전에 적신호가 켜진 이 대표에게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재명, 재판 질질 끌다 '법관 기피'까지 신청 |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판결했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약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금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까지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검찰 측이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지목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 등이 이 대표에게도 상당 부분 그대로 적용됐다"며 "재판 내용이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공범 관계로 적시된 이 대표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울 측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고 인정했다. 또 쌍방울 측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도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전 부지사)이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진 않았으며 김성태 주도로 이뤄졌다"면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측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59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9년 김 전 회장에게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 시킨 혐의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 및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고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징역살이를 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공범으로 적시된 이 대표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 데다 재판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이 대표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대북송금 행위와 목적'에 대한 심리를 간소화할 가능성도 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이화영 재판과 이재명 재판은 사실 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선고는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하다"며 "이 대표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나왔던 증인들을 중복해 부르지 않거나 쟁점 심리를 간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를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 대표는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한 대가로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을 최대한 지연 시키려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 내용과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대표가 재판을 질질 끄는 것"이라며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전에 형량이 확정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은 현재까지 공판준비기일만 4차례 진행했을 뿐 본격 심리도 하지 못한 채 모든 절차가 중단됐다. 이 대표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자신의 재판을 심리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 측은 지난 9월 30일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재배당을 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이 대표 측은 "사건 기록 복사를 못 했다"며 정식 재판을 미뤘다. 재판 지연이 장기화되자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질타했다.
담당 재판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다른 일반적 사건과 비교를 하면 이 사건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게 맞다"며 "다음 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을 1차례 더 진행한 후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며 신속 재판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정식 재판을 앞둔 지난 13일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받아들였다. 법관 기피는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 기초조사, 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동현 법무법인 신진 변호사는 "일반 형사 피고인은 재판에 두 번 정도만 안 나가도 바로 법정 구속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대표 경우를 보면 법원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하는 만큼 재판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18년~2022년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불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불을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7일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며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선고 후 "재판의 전제가 잘못됐다"라며 항소했다. 검찰도 "일부 무죄 판단된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31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고위 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중대한 범죄"라며 " 증거기록 등이 언론에 노출되는 사법방해가 난무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에게 이제와서 범행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 원, 추징 3억3400여만 원을 구형했다.
또 외국환거래법·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도합 징역 15년으로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함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정지 상태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17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기피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하면 신청인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재항고할 수 있어 대법원 판단까지 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절차는 2~3개월 소요되며 진행되는 동안 본안 재판은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