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현장】 한밤중 흉기로 경찰관 공격한 피의자 경찰 쏜 실탄 맞아 사망
【N-현장】 한밤중 흉기로 경찰관 공격한 피의자 경찰 쏜 실탄 맞아 사망
┃새벽 울린 "탕탕탕" 혈흔에 놀란 시민들 '총격 사망' 광주서 무슨 일이 / 테이저건-공포탄-실탄 순으로 사격 실탄 피의자 상반신에 명중 / 경찰 "총기 사용 적절성 판단 중" / 법률가 "사망사건인 만큼 논란 우려" / C씨는 테이저건 맞고도 경찰에게 흉기 난동 / 경찰이 쏜 실탄 맞아 사망 / 한밤중 흉기 소지하고 여성들 미행, 검문 경찰 공격 / 경찰, 총기 사용 적절성 조사 직장협 "정당한 공무수행"
한밤중 거리에서 경찰관을 공격한 흉기 난동범이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아 사망했다.
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로4가역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A 경감이 B(51)씨가 휘두른 흉기에 2차례 찔렸다. A 경감은 C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C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께 사망했다.
A 경감도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경감은 동료 순경 1명과 함께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받고 출동했다.
A 경감 등은 신고자가 설명한 인상착의를 토대로 거리를 배회하던 C씨를 발견, 검문을 시도했다. C씨는 경찰과 맞닥뜨리자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들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밤중 흉기 소지하고 여성들 미행, 검문 경찰 공격 … 경찰 쏜 실탄 맞아 사망 |
광주 도심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 총격에 숨졌다. 26일 오전 3시11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역 교차로 인근 인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경찰관이 50대 남성 C씨의 흉기 공격을 당했다. 경찰은 C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C씨는 3발의 총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 A 경감은 2차례 피습으로 인해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사용 적절성에서 지금까지 큰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경찰관의 물리력 대응이 적절했더라도, 사람이 숨진 사안인 만큼 후유증은 남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A경감은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불상의 남성이 따라온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은 여러 차례 고지에도 C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쐈고, 두꺼운 외투 탓에 테이저건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공포탄을 발포했다.
그 사이 C씨는 2차례 A 경감을 공격했고, 근접 거리에서 두 사람이 뒤엉킨 상태에서 실탄 3발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발포된 실탄 3발은 모두 C씨의 상반신에 명중됐다.
칠흑같이 어두운 26일 새벽 3시10분. '탕탕탕'. 조용한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느닷없는 총소리에 시민들은 "무서워서 밖에 못나갔다"면서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날이 밝아지고 도로에 남아 있는 혈흔을 보고서야 끔찍한 사고가 터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인접한 건물 경비원들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용한 동네에서 무슨 끔찍한 일이냐"며 현장을 둘러봤다.
이날 사건은 새벽 인적이 드문 사무실·오피스텔 등이 위치한 한 폭 5m가 채 안되는 일방로에서 났다. 오피스텔로 귀가하던 여성 2명은 '50대 가량 되는 남자가 종이가방을 들고 따라왔다. 공동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계속 지켜봤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 받은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과 20대 B순경은 광주 금남로 금남공원으로 긴급 출동한 경찰들은 현장에 도착한 지 7분 뒤 종이가방을 들고 있는 50대 C씨를 보고 멈춰달라고 했다. 그러나 C씨는 돌연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렸다.
A경감은 지구대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B순경에 접근하는 C씨에게 공포탄을 한 발 발사했다. 공포탄 소리를 들은 C씨는 갑자기 몸을 틀어 A경감을 향해 달려들었다.
A경감은 달려들면서 자신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C씨를 향해 실탄 3발을 쐈다. A경감이 하체를 겨냥해 총기를 사용했으나 근접거리에서 뒤엉켜 상체에 맞았고 실탄을 맞은 C씨는 A씨로부터 물러나 20여m를 달아나다 지원을 나온 다른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다.
광주경찰청, 흉기로 경찰관을 공격한 피의자가 경찰관이 쏜 실탄을 맞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 대응 수위가 적절했는지를 경찰이 파악하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한 A 경감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권총을 사용했다.
2019년 11월 시행에 들어간 해당 규정은 위해자의 행위를 ▲ 순응 ▲ 소극적 저항 ▲ 적극적 저항 ▲ 폭력적 공격 ▲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나눠 각각 상황에 대응하는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부엌칼인 흉기를 경찰관에게 휘두른 이번 사례는 권총 사용 등 고위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치명적 공격에 해당한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의 총기 사용 요건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공포탄 1∼2탄 발사, 실탄 발포 시 대퇴부 이하 조준 등 수칙을 운영한다.
A 경감은 이날 동료 순경 1명과 함께 112 신고 출동을 나갔다가 갑작스럽게 C(51)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습격당했다.
A 경감 등은 흉기를 버릴 것을 여러 차례 고지했으나 C씨가 이에 불응하자 1차로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사용해 대응했다.
겨울철 두꺼운 외투 탓인지 테이저건을 맞고도 C씨는 멀쩡했고, 흉기 공격이 이어지자 A 경감은 허공에 공포탄을 쐈다.
C씨가 또다시 근접 공격을 감행하자 A 경감은 실탄 사격으로 대응했다.
실탄은 총 3발이 발포됐는데, C씨가 쓰러지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는 동안 약간의 시차를 두고 격발됐다.
실탄은 모두 C씨의 상반신에 명중됐다.
경찰은 A 경감이 대퇴부 겨냥을 시도했으나 워낙 상황이 긴박했고 가까운 거리에서 격발이 이뤄져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한다.
당시 A 경감 등은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112 신고받고 출동했는데,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없어 방검복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A 경감은 2차례 피습으로 인해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사용 적절성에서 지금까지 큰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총기 사용 적절성, C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일면식 없는 여성들을 뒤따라간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현재 파악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피의자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당한 공무수행 및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조치한 동료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 나가겠다"며 "사망한 피의자와 그 가족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경찰관 피해 상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사람이 죽으면 경찰관에 대한 비난이 나오는 게 아쉬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살인미수 피의자가 테이저건에 맞고 숨져 유사한 논란이 일었는데, 경찰은 적절한 대응으로 판단해 관련자를 문책하지 않았다.
흉기에 찔린 A 경감은 이마 자창과 광대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C씨는 오전 4시쯤 사망했다. 숨진 C씨는 강력범죄 전과는 없으며 폭행 등 2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가 여성들을 스토킹하거나 강도 범행 정황이 있는지, 음주 상태였는지 등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