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대통령 의원 몇 명이 짜고 탄핵"…헌재 8명이 파면하는 게 민주주의냐"
"국민이 뽑은 대통령 의원 몇 명이 짜고 탄핵"…헌재 8명이 파면하는 게 민주주의냐"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 선고 등 5개 재판 12개 선고 앞둬 / 여, 조기 대선 돌입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 / 이대표, 헌법84조 불소추특권 앞세워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주장 / 헌재, 노무현·박근혜 탄핵때도 소추받는다고 판단 / 하지만 국민 절반 가량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 받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곧바로 조기 대선에 돌입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대법원 판단이 남은 선거법 위반 외에도 4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5일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합(세종미래전략포럼·자유민주시민연합·프라미스코리아 등)이 대선 출마 선언을 촉구한 자리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은 직선제 대통령이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이 직선제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과연 이렇게 국회와 헌재에서 계속 파면을 결정하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맞는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 84조 앞세워 재판 피하려는 이재명 … 대선 나서는 것 자체가 '국헌 문란' |
【"국회의원 몇 명 배신해 상대방에 합세 … 헌법재판관 몇 명이 대통령 파면, 이게 민주주의인가】 김문수, 장관, 자택 앞 지지자들과 만나 현 상황 직설 "국민이 뽑은 대통령 몇 명이 짜고 파면, 정상인가" 국민과 힘 합쳐 민주주의 이룩할 것" // 김 장관은 "1972년 유신 반대부터 시작해서 87년 5공화국이 끝날 때까지 15년 간에 걸쳐 대한민국의 민주 헌법을 위해 노력했다"며 "민주 헌법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다. 직선제 대통령을 위해 대한민국의 19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운동 20년간 많은 희생을 하며 싸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현행 헌법에서 국회의원들이 200명 이상 짜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헌재 재판관 8명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냐"라며 "광장에 모여 데모하고, 국회의원 몇 명이 상대 당에 합세해 200석을 넘긴 뒤 헌법재판관 몇 명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민주주의가 맞냐"고 되물었다. |
김 장관은 "1972년 유신 반대부터 시작해서 87년 5공화국이 끝날 때까지 15년 간에 걸쳐 대한민국의 민주 헌법을 위해 노력했다"며 "민주 헌법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다. 직선제 대통령을 위해 대한민국의 19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운동 20년간 많은 희생을 하며 싸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현행 헌법에서 국회의원들이 200명 이상 짜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헌재 재판관 8명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냐"라며 "광장에 모여 데모하고, 국회의원 몇 명이 상대 당에 합세해 200석을 넘긴 뒤 헌법재판관 몇 명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민주주의가 맞냐"고 되물었다.
김 장관은 "오천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의원 300명도 안 되는 사람, 헌법재판관 8명이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이게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조기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헌정사상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가 없어서다.
다만 앞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직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시기 동안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위법행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어 재판 진행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회의원들이 짜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재 재판관 8명이 파면하는 게 민주주의냐" |
국민들도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 이미 기소됐다면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선거법의 경우 대법원은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상고심은 2심 선고가 이뤄진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배임·뇌물 등 혐의)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사건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포함하면 총 5개 재판 중 12번의 선고가 남아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 심리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거짓 증언하게 하려는 고의가 이 대표에게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2심은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헌법 84조 앞세워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현재 진행중…12번의 선고 남아 있어 |
이 외에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 재판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공판 갱신 절차를 밟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하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김 장관은 시민단체의 출마 촉구에 대해 "아무런 욕심이 없다"며 "다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고, 세계에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모든 면에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일류 선진 국가로 발전하는 데 여러분의 땀과 눈물, 노고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분의 노고가 반드시 이 봄꽃처럼 활짝 피기를 바라며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란다"며 "우리 국민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반드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좋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법원이 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만큼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법인카드 등 예산 유용' 사건은 오는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만일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될지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