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위법' 지적에 반박…"행정기관장으로서 소속청 지휘 가능"
행안부, '경찰국 위법' 지적에 반박…"행정기관장으로서 소속청 지휘 가능"
┃이상민, PPT 자료 준비해 조목조목 법적근거 강조하며 해명 / "법률에 치안 감독 권한" /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 정상화 / 행정기관장으로서 소속청 지휘 가능"
이상민 장관, '경찰조직 신설' 세부계획 발표 / "역대 정부, 행안부 '패싱'한 것 / 공룡경찰 우려 커" / '경찰국 신설 탄핵사유' 주장에 "납득 어렵다" /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할 생각 전혀 없어" / "경찰, 30년간 권력과 가까워 하나씩 고칠 것"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계속된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찰 통제방안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27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 권고안을 토대로 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행안부 내 경찰관련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 핵심 권고 내용을 정부안으로 그대로 수용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이번 경찰통제안을 두고 경찰 조직 안팎에서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직접 PPT 자료까지 준비해 법적 근거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상민 "경찰조직 신설, 법적으로 문제없어" 이날 이 장관은 오전 대국민 브리핑에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밝힌 내용은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 신설이 국회 입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이뤄지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 업무가 없는데도 시행령을 통해 관련 조직을 만드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그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를 열거한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규정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업무로 '치안'이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별도의 항을 만들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통해' 치안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행안부 장관은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이 장관은 강조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지휘해온 관행을 비판했다.
그는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폐지해 대통령실이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행안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에 대해서도 비슷한 설명을 내놓았다.
정부조직법 제7조 4항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청에 대해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장관은 이 조항을 근거로 행안부도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소속 청인 경찰청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해석했으며,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등 경찰에 대해 직접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에서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속 청 지휘규칙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처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이므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조직 신설, 경찰 정치적 중립 의무와 무관" 하다며 이 장관은 경찰조직 신설 등이 경찰조직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관련 조직 신설이 30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 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라며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안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를 적절히 지휘, 감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다음은 '경찰조직 신설'에 관한 이상민 장관 【일문일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이른 시일 내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0년간 경찰 조직이 변하지 않은 이유는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과 가까웠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헌법 정신에 맞게 하나하나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그간의 경찰 지휘 체계와 관련, 역대 정부가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면서 최근 강화된 경찰의 권한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이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손 놓고 있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에 대한 감찰과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이 장관의 입장 및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 계획에 따르면 행안부가 오히려 대통령실의 경찰에 대한 관여 통로로 행위하게 되는 것 아
닌가.
◈ 이른바 'BH'(Blue House·청와대를 뜻하는 영문표기)로 불리던 과거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상대해서 지휘하는 것과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국무총리, 행정 각 부의 장을 통해 제
대로 된 지휘라인으로 지휘하는 것이 결코 같을 순 없다.
▶ 장관 취임 후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바로 구성됐고, 4차례 회의 이후 오늘 발표를 한
후 다음달 15일 경찰조직 밑그림을 발표하겠다고 한 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 이 (경찰 통제 방안 미비)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
은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통과됐고 더더욱 생각을 굳히게 됐다. 행안부 내에 (경찰지
휘·감독할) 조직이 없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리고 왜 30년간 경찰 조직이 변화하
지 않았나.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과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 헌법과 법의 정신에 맞게 하나하나 고쳐 나가겠다. 지금은 인사 제청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완전 공백 상태라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하다.
▶ 경찰의 반발이 상당히 거센데 어떤 방식으로 경찰 입장을 들을 것인가.
◈ 소통이 부족했지만, 일선 경찰관들이 오늘 발표 내용을 만일 아셨다면 반발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아직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통을 한다 는 것 자체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아서 소통 시기를 늦췄다.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수렴하 고 차기 경찰청장과도 소통하겠다.
▶ 경찰조직 신설을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법률과 맞지 않으므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는 주장이 야당 측에서 나온다. 이런 논란 없애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계획도 있나.
◈ 탄핵은 고위직 공무원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 했을 때 하는 것인데, 행안부 경찰 조직 신 설은 결코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현행 법률로도 문제가 없어서 조직법 개정 추진 생각은 전혀 없다.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하겠다는데 그것을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 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 행안부가 경찰국 인사권과 징계권 행사하면 고위직들이 자신의 인사권을 쥔 정권 수사를 제대로 할 거라고 보는지.
◈ 검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사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하는데 그래도 다 수사하는 것 보지 않으셨나. 경찰이라고 해서 못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청와대와 경찰 사이에서 만 인사가 이뤄지면 대통령이 자기 취향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을 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