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차량들 (서울1TV)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차량들 (서울1TV)
경찰 우회전 "일단정지 단속 첫 날" 혼란
정부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한 달 동안 계도 활동 시행 후 단속에 나섰다.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강화 됐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보행자가 건너야할 횡단 보도를 운전자가 차를 운전해 건너고 있는 황당한 곳이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정차 위반 시에도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곳에는 시간당 평균 130여대 정도가 보행자와 함께 통과 하고 있다 여기에 역주행까지 벌어지고 있고 오토바이들 역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다.
중앙선도 있고 중앙선에는 횡단보도 선까지 양편으로 중앙분리봉이 설치되 있지만 운전자들은 보행자와 같이 횡단보도를 통해 반대 차로까지 당연한 듯 건너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위 보행자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람이 있어도 멈춰야 한다. 기존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일시 정지하면 됐지만, 이날부터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됐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으려고 할 때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 ▷횡단보도 5m 거리에서 빠른 걸음 또는 뛰어올 때 ▷횡단보도 끝선에서 보행자가 차도를 두리번거릴 때 등으로 단속 기준을 정했다.
책임총괄 프로듀서: 김성남
방송: 서울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