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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100% 확신은 사람의 영역 아냐”…조직원 빼고 한 장관 자택방문

서울1TV 2023. 1. 9. 14:59

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100% 확신은 사람의 영역 아냐조직원 빼고 한 장관 자택방문

 

 

더탐사, 이제야 “청담동 술자리, / 100% 확신은 사람의 영역 아냐” / 접근금지 명령에도 한동훈 집 찾아간 더탐사 / 조직원 '접근금지' 조치했지만 집단엔 적용 불가 / 법조계 "접근금지 취지 어기면서도 처벌 피해가" / 주거침입 등 처벌 불가피할 듯

 

앞서 더탐사 소속 A씨는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쫓고 거주지 주변을 맴도는 등 미행한 혐의로 지난 9월 고소당하고 경찰로부터 100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다. 이에 더탐사 측은 한 장관 관련 제보를 확인하려는 업무상 취재 목적 활동이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당국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한 장관의 자택에 방문해 접근을 시도한 것은 취재목적 등 이유와는 무관하게 명백한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회피하려는 듯 이번 자택 방문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A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에)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 100% 확신한다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증인이라던 사람들이 당시 사실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자,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친민주당 유튜브 채널 더탐사가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진상 규명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간 더탐사가 청담동 술자리의 목격자로 지목했던 첼리스트 A씨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 대행이, 술자리가 있었다던 당일 자정부터 새벽 250분까지 청담동술집이 아닌, 술집에서 2km 떨어진 역삼동 모처에서 있었던 사실을 디지털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이러한 내용이 조선닷컴의 6일 단독 보도로 알려지자, 자신들이 강력하게 제기했던 의혹을 이제와 확신할 수 없다고 더탐사는 주장한 것이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증인이라던 사람들이 당시전혀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자,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친민주당 유튜브 채널 더탐사가 이 같이 주장했다.


더탐사강진구 기자는 이날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 인근에서 열린 광주 18차 촛불대행진에 참석, A씨와 이씨의 당일 동선에 대해 한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의혹을) 서둘러 덮으려고 하는 것이 청담게이트의 본질이라고 했다.

 

더탐사는 작년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하면서 “(A씨는) 새벽 3시에 (술자리가)겨우 끝나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걸었다. 본인이 경험했었던 경악스러운 현장을 40분간 들려준다” “통화는 259분 이뤄졌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음모론을 거둬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씨는 윤정부가 이 청담게이트를 서둘러 덮으려고 하는 그 초조함 속에서 그들의 떳떳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다른 언론이 침묵하더라도 (더탐사는) 윤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청담게이트를 끝까지 추적해서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더탐사는 이런 방송을 주요 콘텐츠로 삼아 작년 12월 유튜브 슈퍼챗으로 7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국내 유튜브 슈퍼챗 수익금 1위였고, 전 세계 유튜브 슈퍼챗 순위에서도 13위에 오르는 기록이다.

 

 

이에 대해 형사법 전문가는 당초 A씨의 스토킹은 더탐사 조직원 자격으로 수행한 것이고, 조직 전체가 같은 의사와 목적을 가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더탐사라는 조직 자체에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어야 이번 주거침입 사태를 막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행법상 집단을 접근금지 명령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다른 논란의 소지도 있다악의적으로 접근금지 취지를 어기면서도 처벌을 피해 간 사례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법조계는 조직원들이 접근금지 명령 문제와 별개로 재판을 거친 뒤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자택 방문은 조직원 A씨를 고소한 한 장관에 대한 응징·보복의 의도가 짙어 보이고 이들이 실제로 압수수색 당한 마음을 느껴보라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은 자신의 형사 사건의 고소·고발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탐사를 고소했던 한 장관으로서는 이번 행각을 자신과 가족에 대해 단체가 위력을 보이고 공포심을 일으킨 협박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또한 이들이 단체로 범행한 것이 인정되면 일반 주거침입죄가 아닌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돼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형법 제319조와 320조는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수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