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어 김두관·우원식 ‘민주당 의원들 사과 릴레이속’…검찰, 윤미향 무죄' 항소
이재명 이어 김두관·우원식 ‘민주당 의원들 사과 릴레이속’…검찰, 윤미향 무죄' 항소
검찰, 윤미향 '횡령 일부 무죄' 항소 벌금형도 불복 / 이재명 “악마가 된 윤 의원, 얼마나 억울했을까” 사과에 / 이재명 이어 김두관·우원식 ‘민주당 의원들 사과 릴레이’ / 김두관 “쏟아지는 비난 앞에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 / 이어 우원식 “윤미향, 이제 당이 지켜줘야 한다”
검찰이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16일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윤 의원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증거와 법리,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정대협 자금 1억37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상근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와 서울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40억원을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위안부 쉼터인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정대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안성쉼터를 허가 없이 숙박업소로 사용해 902만원의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10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횡령 혐의로 기소한 1억37만원 중 1천718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일부 무죄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검찰, 윤미향 "횡령 고의 추단되는데 무죄 판단은 모순이며 형량도 가볍고" 일부 무죄'벌금형도 불복 항소…민주당, 의원들, 윤미향에 사과 릴레이에 이어 우원식 “이젠 당이 지켜줘야”
1심 재판부는 "자금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된다"면서도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선 "정대협 활동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됐는데도 정대협 활동에 사용했을 가능성만으로 무죄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 관련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부금품모집·사용법의 입법 취지와 기존 판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후원금 모집이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 후원회원을 상대로 이뤄졌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기부금품 모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후원금을 낸 상당수가 일시적인 후원자로, 후원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또 박물관 관련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와 안성쉼터 관련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것을 두고서도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라며 불복했다.
법원 양형기준상 1억원 미만 횡령죄의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4개월∼1년 4개월'인데, 별다른 감경 사유가 없는 윤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양형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의원도 검찰 항소에 맞서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에 대해 이날 오후 항소할 예정이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재판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판결을 받은 무소속 윤 의원에 대해 “윤 의원 1심 판결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사과했다.
우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년간 일본군 성노예 진상규명 활동에 바친 전 생애가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어왔을 윤미향 의원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사실상 가짜뉴스, 마녀사냥의 감옥에 갇혀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국회의원의 의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오랜 기간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마녀사냥 하듯 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한 수사였는지가 1심 판결을 통해 밝혀져 그나마 다행”이라며 “물론 높은 도덕의식을 갖춰야 할 시민단체의 수장으로서 유죄를 인정받은 회계부정 건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은 인정하되, 1심이 채 살피지 못한 점은 정당하게 소명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의 길이 그렇다고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 강제징용 판결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던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기 위해 굴종적인 대일 관계마저 서슴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게 눈엣가시이기 때문”이라며 “당이 이제 윤 의원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일 “윤 의원이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며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이후 김두관 의원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윤 의원을 향해 사과했다.
이어 “그 오랜기간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마녀사냥하듯 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한 수사였는지가 1심 판결을 통해 밝혀져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물론 높은 도덕 의식을 갖춰야 할 시민단체의 수장으로서 유죄를 인정받은 회계부정 건에 대해
그는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고 적은 뒤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검찰과 가짜 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다”라고 적었다.
이는 윤 의원에 대한 기소를 비판하면서 자신을 조사 중인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도 풀이됐다. 같은 날 김두관 의원도 윤 의원에게 공개 사과했다.
그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께 드리는 사과문>을 올리고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두려워 보수언론의 ‘윤미향 마녀사냥’에 침묵할 때 부끄럽게도 저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며 사과했다.
이어 “윤미향에 대한 공격이 윤미향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본의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에 대한 공격이라 굳게 믿었지만 더 이상 윤 의원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라고 후회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란 모름지기 소신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데 저에게 쏟아지는 비난 앞에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 미안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미향 의원은 거의 모든 기소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공금을 개인계좌로 받은 부분만 일부 벌금형을 받았다. 저는 그 혐의 역시 사실상 무죄라고 본다. 개인이 착복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횡령 등 8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 의원 복당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런(복당) 얘기가 벌써 되겠나. 전혀 당내에서 들은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조정식 사무총장도 “당에서 논의된 바 없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