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바나 협찬 의혹'…김 여사 코바나 둘러싼 협찬 의혹 혐의 모두 벗게 돼
검찰, '코바나 협찬 의혹'…김 여사 코바나 둘러싼 협찬 의혹 혐의 모두 벗게 돼
┃청탁금지법 위반·뇌물 혐의 김여사 서면 조사 / "통상적인 협찬 계약 직무 관련성·부정한 청탁 발견 못해" / '코바나 협찬 의혹' 윤석열·김건희 최종 무혐의 / "출석조사 꼭 해야 하는 건 아냐" / 결국 서면조사 2회로 '끝' / 김 여사 겨냥, 강제 수사 ‘답’ 정한 수사 비판도
검찰은 대기업 협찬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나 직무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금지법 혐의 모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이는 2020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를 둘러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김 여사를 상대로 두 차례 서면 조사 등을 실시했으나 부정 청탁,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 관련 수사가 수년째 이어져온 데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핵심 피의자를 기소하고도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거듭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게 아니냐’는 등 비판도 나온다.
청탁금지법, 제3자 뇌물죄 등까지 모두 검토했으나 통상 계약 관계일 뿐 청탁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아…결국 서면조사 2회로 '끝' 검 ‘코바나 협찬’ 무혐의 결론 의혹 혐의 모두 벗게 돼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대표로 재직하면서 기업들의 형사사건 무마를 대가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협찬이 실무자들의 협상을 거쳐 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파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해 휴대전화 포렌식, 소환조사 한 번 없이 2회의 서면조사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으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년6개월 만에 나온 검찰의 결론이다.
앞서 코바나컨텐츠는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2016~2017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2017~2018년)', '야수파 걸작전(2018년)' 등의 전시회를 기획했다. 여기에 일부 기업들이 협찬을 했는데, 이것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검사로 재직하며, 2017년 5월~2019년 7월에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고 검찰총장으로 영전해 2021년 3월까지 검찰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전까지는 좌천성 인사로 지방 근무 중이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금의환향'하면서 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에 후원을 늘렸다는 것이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의 핵심이었다.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협찬한 일부 기업들은 검찰 수사 등 현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전임 수사팀이 상당 부분 수사 진행해 일부 무혐의하고, 나머지 사건은 현 수사팀이 추가 조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뇌물 등 혐의가 인정되는 않는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찬 방식이 마케팅 부서와 회사 실무자 협상을 거쳐 공식적으로 추진됐다. 형사사건 등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는 협찬금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2019년 6월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김 여사가 기획한 '야수파 걸작전'의 기업 협찬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협찬사가 후보자 추천 전 4곳에서 후보자 발표 이후 16곳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의혹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협찬 규모나 금액 등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부정청탁이나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전시 분야에서 마케팅 성격이 있고, 입장권 등이 제공됐기 때문에 다른 대가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등이 청탁금지법에 따라 배우자(김 여사)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상의 금품수수(부정한 청탁 등의 대가)가 있어야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2회 서면조사 만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2021년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1회 서면조사를 했고, 현 수사팀이 1회 더 서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포렌식 절차는 없었다. 다른 협력업체들을 강제수사했고, 그 과정에서 압수된 휴대폰 등 포렌식 자료를 확인해서 청탁이 없었다고 파악했다"며 "일률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얼마나 확보됐는지 등에 따라 다 다른 것이지, 일률적으로 강제수사를 하거나 출석조사를 진행하진 않는다"고도 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전시회 중 르 코르뷔지에전에 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수사팀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에 대한 처분을 마무리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현재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코바나 전시회 협찬 의혹'은 2019년 6월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회를 열 때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협찬 후원사가 4개에서 16개로 늘어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20년 9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김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대선 직전이던 2021년 12월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관련한 혐의는 모두 벗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