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 논평 ]

법원, 조민씨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위법과 부당함 다시 다투겠다"

서울1TV 2023. 4. 7. 00:19

법원, 조민씨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위법과 부당함 다시 다투겠다"

 

 

재판부 "절차상 하자 없고, 입학취소 사유 정경심 형사재판서 인정" / 조민, 입학취소 판결에 "오늘 아버지 생신 더 마음 아프실 듯" / "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 / 복지부 "조민 입학취소 확정되면 의사 면허취소 절차 진행" / 조민씨 변호인단 "부산대 결정의 위법과 부당함 다시 다투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민 씨가 입학취소 관련 선고재판에서 자신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인스타그램에 입장을 올렸다.

 

이날 조씨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심정을 올렸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버지 생신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지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합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절차상 하자 없고, 입학취소 사유 정경심 형사재판서 인정"…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 판결에 "조씨 "항소할 것" 이라면서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이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기자단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위해선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지난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 처분의 효력은 이날 판결 후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30일이 되기 전에 양측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곧바로 입학 취소가 확정되며, 조씨 측이 항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될 경우엔 취소 처분 효력이 추가로 정지될 수 있다.

 

조씨 변호인단은 "부산대 결정의 위법과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다""그동안 (재판에서)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조씨의 경력이 의전원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조 씨가 항소와 함께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분간 의사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