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취임 후 2번째…간호계 거센 반발

2023. 5. 16. 11:30건강 · [ 복지 ]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취임 후 2번째간호계 거센 반발

 

 

복지장관 "간호법 갈등 확산 우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 / 조규홍 장관 "간호법 제정시 갈등확산 우려 충분히 숙의해야" / 간호계 "정부 발표, 의사협회 성명 보는 듯" 단체행동 거론 / 의료연대 "거부권 환영" 22대 총선 기획단 출범 /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취임 후 2번째 / "간호법,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 유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간호법에 반대해온 의사단체 등은 일단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재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에 유감을 표하며 단체행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번에는 간호단체가 크게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 후폭풍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중계되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관련 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 이유를 크게 다섯가지로 설명했다.

간호계 거센 반발 속 정부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건의"…尹대통령, 모두발언 통해 거부권 이유 설명하고 당정 건의 수용키로 후폭풍 우려속 간호협회 "단체행동 논의" vs 의료연대 "거부권 환영"

 

조 장관은 우선 "간호법은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돼 국민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화 시대 선진화한 돌봄 체계는 직역 간 역할을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해 신중히 설계돼야 하나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규정이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특정 직역을 차별하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거부권 건의 사유로 들었다.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보건의료인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다.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도 말했다.

 

간호계는 숙원이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를 요구해 왔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자 정부·여당을 규탄하며 단체행동을 시사하고 나섰다.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정부·여당의 발표는 의사협회의 성명을 보는 듯했다""여당과 복지부에 대해 간호사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너무나 크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한의사협회 등이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처럼 파업을 하지는 않겠다면서 "현재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복지부의 거부권 건의 결정에 대해 "간호법 반대단체 주장을 복사한 것에 불과하다""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어 갈 정부가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흑색 선전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 정당성이 없는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께 거부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며 "환영과 안도를 전한다"고 평가했다.

 

의료연대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고 의료인들이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해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기피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의료법도 최종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면허취소법 거부권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17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간호법은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만큼 총파업은 다소 유보적인 상황이 됐다.

 

의료연대 관계자는 "내일 국무회의 이후 연대 단체장들이 모여 구체적인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단체행동의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연대는 간호법 갈등을 계기로 "합리적인 보건복지 의료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며 이날 22대 총선 기획단도 출범했다.

 

이처럼 간호법을 두고 직역간 갈등이 첨예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더라도 갈등이 봉합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국회 입법 단계에서 역할을 실기하고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지적에 조 장관은 "정부는 간호법안의 국회 의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이를 위해 법안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소관 부처의 의견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