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8. 10:25ㆍ사회 · [ 종합 ]
"월요일 휴무 보장하라"…예술의전당 노조, 쟁의행위 돌입
찬성률 96%…2009년 민노총 탈퇴 이후 첫 결의 사측 "공공기관으로서 휴관일 지정 불가능"
국내 대표 공연장인 예술의전당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며 노사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예술의전당 노조는 지난 3~4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전체 조합원의 92.3%(96명)가 투표에 참여해 찬성률 95.8%(92명)로 쟁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예술의전당 노조가 쟁의 개시를 결정한 것은 지난 2009년 민주노총에서 탈퇴하고서 독립노조로 활동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열흘간의 조정 기간에서도 타협에 도달하지 못하면 파업과 태업 등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노사는 작년 8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단체협약 중 '월요일 휴무 보장의 명문화'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전경 ▼
예술의전당 직원들은 주말에도 운영되는 공연장 특성상 일반 직장과 달리 일요일과 월요일 휴무제(행정 사무직), 혹은 부서별 당번제(음악무대팀 등) 등의 규칙에 따라 근무한다.
그러나 노조는 인력 부족 등으로 이 같은 휴무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대체휴가(대휴)도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11월 기준) 소멸한 대휴만 929건에 달한다. 임금으로 따지면 1억~1억5천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지난해 말 노동청에 임금 체불과 관련한 진정도 제기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연장 근로와 휴일 근무로 발생하는 대휴가 소진되지 못한 채 허공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근무 인력 확충, 소멸한 대휴에 대한 수당 지급, 월요일 휴무일 지정 등을 요구했지만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정 결렬 시 파업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예술의전당은 1889년과 1997년, 1998년 등에 파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예정됐던 일부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바로 파업에 들어가진 않겠지만 피케팅이나 출근 전후 집회 등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고학찬 사장 퇴진 운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처음으로 지난 2016년 연임에 성공한 고 사장은 2016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장 가운데 가장 많은 4천743만6천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특성상 휴관일을 지정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예술의전당 경영전략본부 관계자는 "휴관일 지정은 경영상의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명문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사측은 휴관 없이 공연이 열리는 음악당의 경우 올해 월요일 대관 신청을 받지 않음으로써 사실상의 휴관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휴 소멸 시효를 따로 두지 않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관계자는 "공연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조와 타협점을 찾아낼 것"이라며 "인력 충원 등도 염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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