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23일 보석 석방…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2024. 1. 24. 10:33공수처 [ 법원 ]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23일 보석 석방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보석 석방 / 구속된 지 1년만에 보증금 1억원·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조건 /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3일 보석 석방된다.

 

수원지법 형사11(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원(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과 도주 우려 차단을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달았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보석 심리를 마친 뒤 취재진에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내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0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고 같은 해 23일 구속기소 된 뒤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영장이 재차 발부됐다.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내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해 120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고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영장이 재차 발부됐다. / 변호인은 "공탁금 접수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이에 따른 검찰의 석방 지휘가 구치소로 전달되면 오늘 저녁 중 피고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공탁금 접수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이에 따른 검찰의 석방 지휘가 구치소로 전달되면 이르면 오늘 저녁 중 피고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 내용은 202012월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쌍방울이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 전 회장과 함께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김 전 회장의 매제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 신청한 보석도 이날 함께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