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부뿐 아니라 '여론'도 공격…의사들 발언에 여론은 "의대증원 압도적 지지"

2024. 2. 19. 09:22건강 · [ 복지 ]

의료계, 정부뿐 아니라 '여론'도 공격의사들 발언에 여론은 "의대증원 압도적 지지"

 

 

의사 없으면 환자도 없다. 의사들 집단행동에 여론은 '싸늘' / "정부는 의사 이길 수 없다", "지방에 부족한 건 민심도" 의사들 발언에 '냉랭' / 의료계, 정부뿐 아니라 '여론'도 공격 하지만 여론은 "의대증원에 압도적지지" / 한 총리대국민담화서 "피해 고스란히 국민에 / 정원만 늘리지 않고 교육 질도 보장" / "의료계 요구 반영 4대 정책 차질없이 / 의료사고특별법·수가 인상·사후 적자 보전" / 간호협, '정부 PA간호사 활용'에 동의 "의료공백 적극 대응" / "의료인 제1책무는 환자 건강과 생명 보호 법적 보호장치 요구"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18"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직서 제출 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무더기로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렸던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개시 명령 후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하지 않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길 경우 법대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간호협은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며 "(집단행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협 관계자는 "정부가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간호협은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법에서 부여한 업무 외의 일은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며 "간호사들이 (업무 외의 일을 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5' 병원을 도화선으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확산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 사이에서 정부뿐 아니라 대중을 비난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의대 증원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나온 발언이라고 하지만, 도 넘은 수준의 발언에 여론을 싸늘하기만 하다. 되레 의대 증원에 대한 지지만 키우는 분위기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저녁 서울시의사회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한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는 단상에 올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한총리, "의사 집단행동,에 국민 생명 환자 곁 지켜달라" 정부, 병원에 '전공의 근무자료 제출' 요구 "가짜 복귀 방지" 수련병원에 "매일 근무상황 파악 자료 달라" "복귀 후에도 명령 효력 유지" 복귀명령 미이행시 자격정지에서 면허취소까지 "기계적 법집행" 강조 복지부 "전공의 715명 사직서 제출 비상진료체계 철저 운영" 전국 400곳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운영 "집단행동 등 투쟁 예고한 의협에 유감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 /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임박한 가운데 간호사들은 정부의'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용 계획에 협조하기로 했다. 간호협, "의료공백 메꾸는 데 참여 하기로 하고 법적 보호장치 요구"했다. 간호협은 "의료인 제1책무는 환자 건강과 생명 보호"라고 했다.

 

레지던트 1년차 수료를 앞두고 병원에 사직서를 냈다는 그는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어떻게 떠나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선량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나 시민단체들이 '환자 없이 의사가 없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는 표현을 비꼰 것으로, 이 발언이 나오자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 소식을 다룬 포털 뉴스의 댓글에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발언 내용을 두고 "이기적이다", "특권의식이다" 등 비판하는 댓글도 쏟아졌다.

 

지난 13일 유튜브에 사직하겠다고 영상을 올린 한 종합병원 인턴은 사직 이유의 하나로 '대중의 적개심'을 들며 화살을 일반 대중에게 겨눴다.

 

그는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 쉬기로 했다""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득권 집단의 욕심과 밥그릇 지키기로만 치부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앞서 중견 의사들의 강경 발언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SNS를 통해 의대 증원을 비판하면서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라고 적었다가 지방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민도(民度)는 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의 정도를 뜻하는 단어다.

 

주 전 회장은 논란이 확산하자 SNS에 입장문을 올려 "지역민을 비하하고자 한 글이 절대로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말도 논란이 됐다.

 

그는 SNS"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적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정부가 싫증 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내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의사들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과 적대적인 여론 탓을 하며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여론은 의대 증원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 85.6%"의협이 진료거부 또는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갤럽은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2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76%로에 달해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16%)는 응답을 압도했다.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동맹휴업 결의도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50대 회사원 A씨는 "대학 정원을 늘리는 걸 의사들이 환자를 팽개쳐가면서 반대했다는 건 다른 나라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특히 대학생이 후배들의 정원 문제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보기 불편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런 부정적인 여론의 상당수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반대 논리를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대 2천명 증원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니 의대 증원의 불합리성을 알리는 데에도 집중하겠다""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에서 언론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수호 전 의협회장은 17일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집단행동 후 복지부의 조치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면 사직하는 의사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세브란스병원 소청과 의국장의 '사직의 변'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와 이른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치료 등 문제들을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도 고통에 겪고 있다.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 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고령화로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2천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장기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사 수 증원 뿐 아니라, 의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온 내용을 반영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고,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일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무엇보다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 보상하고,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 준비 중"이라며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사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오신 데 대해 깊이 감사하며,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덕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했다""의료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 토론·대화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한 총리는 특히 집단행동 시 현장 파급력이 가장 큰 전공의들에게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국민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의료현장 집단행동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하신다는 것을 잘 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임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호소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연가, 근무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일 1회씩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공문으로 내렸다.

 

공문에는 "수련병원은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 복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수련 상황 감독을 위해 해당 병원은 216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관련 자료를 작성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 및 수령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신규 계약 거부 등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한 뒤 다시 근무지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자료 제출 명령 대상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련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61조는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하고,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15조에서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연도별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 상황을 감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6까지 23개 수련병원 7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103명 중 100명은 복귀했지만, 3명은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들 3명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대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0년 비슷한 사례에서는 수련부장에게 업무복귀명령을 알리기만 했지만, 이번에는 문자와 우편, 수련부장 통보 등 3가지 방식으로 명령을 전달했다""내외부 법적 검토 결과 송달의 효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당시 정부는 개별 명령 내용에 기한을 정해주고 복귀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즉시 복귀하도록 했다. 중환자실 등 근무자의 경우 근무 시간에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복귀까지 시간을 주는 것이 이런 병원 근무의 특성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자 대부분이 복귀한 만큼 명령이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벗어나는 '가짜 복귀'를 막기 위해 이번에는 병원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번 내린 업무복귀명령의 효력은 대상자가 복귀한 후에도 유지된다. 따라서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떠난 경우 추가적인 업무복귀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담화'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실제 대규모 사직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국민과 건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복지부와 지자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은 입원·중증 진료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지방의료원 35, 적십자병원 6곳과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하겠다""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휴진할 경우, 국민들이 동네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업무 개시를 명령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지난 16일 진료 유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들 중 100명이 복귀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 회원 투표로 집단행동 시기를 결정하고,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수술실 간호사 혹은 임상전담간호사 등으로도 불리는 PA 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며,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일부 의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정부가 PA간호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후 오는 20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발표하면서 병원들은 이미 PA 간호사들을 활용한 대응 계획을 수립 중이다.

 

간호협은 작년 5월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뒤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만들어 PA 간호사 등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는 '준법투쟁'을 벌여왔다.

 

간호협은 이 TF'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개편해 의료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일일점검 회의를 열어 의료 공백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의협이 집단행동 등 투쟁의 길을 선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의료인 여러분께 부디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부탁드리며, 정부는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결정 및 집행과 관련해 공무원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과도한 인신공격과 근거 없이 악의적인 사항을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를 바라고, 재발 시 부처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총리도 대국민 담화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복지부 관계자도 "업무복귀명령 이행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처분을 하지는 않겠지만, 불이행자에게는 예외 없이 기계적인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