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보다 더 조복같은 같은 "의사집단들 행동을 보고…"눈물 흘린 중증질환자들

2024. 6. 13. 23:25건강 · [ 복지 ]

"조폭보다 더 조복같은 같은 "의사집단들 행동을 보고"눈물 흘린 중증질환자들

 

의협 회장이란 사람 "노예로 살지 않겠다" / "감옥은 내가 간다"며 의협 집단휴진 독려도 / 의협 회장 "여의도서 만나자" / 부회장 "쪽팔린 선배 되지 말자" / 정부 "헌법적 책무로 단호히 대응 정부진료·휴진신고 명령 발령"/ 의사협회, 정부를 향해 투쟁선포

 

오는 18'전면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가 회원들에게 집단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가운데 정부는 의협의 핵심 축인 개원의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이 의대교수들이 무기한 집단행동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28년째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인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은 휠체어에 탄 채 대독자를 통해 "100일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 중증·응급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 집단행동의 결과로 골든타임을 놓친 많은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의사집단을 정부는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회장은 "의사집단들의 조직폭력배와 같은 행동을 보고 죽을 때 죽더라도 의사집단에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겠다""정부와 대통령께 호소드린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꼭 의료개혁을 성공시켜 달라"고 말했다.

 

변인영 한국췌장암환우회 회장은 휴진을 결정한 교수들을 향해 "당신들이 지켜야 할,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도 참고 숨죽여 기다렸지만 그 결과는 교수님들의 전면 휴진이었고 동네 병원도 문을 닫겠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아픈 걸 선택했나. 그저 살다보니 병을 얻었는데 치료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부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달라"고 했다.

 

식도암 4기 환자인 김성주 연합회 회장은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다른 대형병원 교수들도 휴진을 선언할 분위기이고,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도 맞물려 중증질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우들이 왜 의료법을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고소, 고발하지 않느냐고 전화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고소·고발을 생각해본 적이 없지만, 만약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단체 차원에서) 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 헌법적 책무로 단호히 대응 정부진료 · 휴진신고 명령 발령
정부  " 헌법적 책무로 단호히 대응 정부진료 · 휴진신고 명령 발령
정부  " 헌법적 책무로 단호히 대응 정부진료 · 휴진신고 명령 발령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의사집단을 정부는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회장은 "의사집단들의 조직폭력배와 같은 행동을 보고 죽을 때 죽더라도 의사집단에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겠다""정부와 대통령께 호소드린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꼭 의료개혁을 성공시켜 달라"고 말했다. // "조폭보다 더 조복같은 같은 "의사집단들 행동을 보고"눈물 흘린 중증질환자들 의협 회장이란 사람이 "노예로 살지 않겠다""감옥은 내가 간다"며 의협 집단휴진 독려도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체 회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부가 또다시 위헌·위법적인 행정명령으로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우리가 왜 의료 노예처럼 복지부가 휴진을 신고하라고 하면 따라야 합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하루 휴진을 막기 위해 15일 업무정지를 내릴 정도로 셈을 못 하는 정부의 노예화 명령이 있다면 100일 넘게 광야에 나가 있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 저는 기꺼이 의료 노예에서 해방돼 자유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 "정부가 총칼을 들이밀어도 제 확고한 신념은 꺾을 수 없다""결코 비겁한 의료 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 회원 여러분, 당당한 모습으로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에서 만납시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용헌 의협 부회장도 페이스북 계정에 "감옥은 제가 갑니다. 여러분은 쪽팔린 선배가 되지만 마십시오. 18일입니다"며 휴진 동참을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의협의 개원의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92개 환자단체들이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원의와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진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자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등의 무기한 휴진 결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  " 헌법적 책무로 단호히 대응 정부진료 · 휴진신고 명령 발령
정부  " 헌법적 책무로 단호히 대응 정부진료 · 휴진신고 명령 발령

 

이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과 서울대병원·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무기한 휴진 결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 했다.

 

이어 "지난 넉 달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은 큰 불안과 피해를 었다""이제 막 사태 해결의 희망이 보이는 시점에서 또다시 의료계의 집단휴진 결의를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와 법률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의료행위를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정부  " 헌법적 책무로 단호히 대응 정부진료 · 휴진신고 명령 발령
정부  " 헌법적 책무로 단호히 대응 정부진료 · 휴진신고 명령 발령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앞두고 정부를 향한 의료계의 요구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임현택 (의협) 회장과 합의한 적 없다임현택 회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심?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인지. 벌써 6월 중순이다. 임현택 회장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지 않을지라며 여전히 전공의와 학생만 앞세우고 있지 않나. 단일 대화 창구? 통일된 요구안? 임현택 회장과 합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안 간다고도 전했다.

 

앞서 의협은 같은날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과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화된 창구를 만들겠다는 것이 오늘 회의의 결과라고 했다. 의협은 오는 18일로 예고한 집단 휴진 전에 정부를 향한 의료계의 요구안을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은 변함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2월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서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 철회 및 정식 사과 80시간에 달하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7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날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영업일 기준)6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또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관은 15일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지난 넉 달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은 큰 불안과 피해를 겪었다"면서 "이제 막 사태 해결의 희망이 보이는 시점에서 또다시 의료계의 집단휴진 결의를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