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4. 07:34ㆍ입법 [기관]
【N-포커스】 국회측, "윤 '대통령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탄핵마저 '이재명 위한 꼼수'
┃국회 민주당,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 증인 반대신문으로 인한 심판 지연 피하기 위한 '꼼수' / 주진우 "탄핵 속도 높여 이재명 사법리스크 피하려는 목적" / 내란죄는 탄핵 사유 핵심 / 빼려면 국회 의결 다시 해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함으로써, 공수처와 경찰, 군 병력간 대치 및 충돌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 경찰 신분이면서도 공수처와 함께 , 공조본의 지시를 받는 경찰과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찰이 서로를 제지하거나 붙들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
여기에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의 군 병력까지 이에 휘말리면서 자칫 군경간 충돌 위험성이 높아졌다.
3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공관에서 내란 직전, 사실상 내란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 체포영장 위법 소지에도 집행 강행, 헌재 침묵으로 대통령 관저서 공권력 충돌…판사,“공수처 편법과 불법,에 헌재의 늑장, 무능이 한남동 충돌, 준 내란상황 초래” |
3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공관에서 내란 직전, 사실상 내란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 같은 날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범죄, 즉 내란죄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며 청구인 대리인들이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당초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헌법 위반'으로 나눠 구성했다. 국회 측은 그러나 1차 기일에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인 만큼 형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포섭해 다루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국회 의결부터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
'내란죄
'는 탄핵의 핵심 중 핵심으로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를 제외하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를 다툴 경우 방대한 증인들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야 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럴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탄핵마저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회피를 위한 '꼼수'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국회 측은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범죄, 즉 내란죄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이는 탄핵 심판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며 청구인 대리인들이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당초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헌법 위반'으로 나눠 구성했다. 국회 측은 그러나 1차 기일에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인 만큼 형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포섭해 다루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런 입장이 나오자 여권에서는 국회 의결부터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부 권유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냐"며 "적법 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갖 이유를 들어 '무더기 탄핵'을 남발하던 민주당이 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이유는 뻔하다.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 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재판부가 권유했다는 부분이 너무 황당하다"며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나서서 탄핵 사유를 철회 시켜 놓고 나중에 탄핵을 기각한다면 국회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탄핵을 빨리 인용해 줄 테니 탄핵 사유를 줄이라'는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꼼수를 도와주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핵심 탄핵 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는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 이게 말이 되나"라며 "내란죄를 입증할 자신도 없고 내란죄를 입증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란죄를 성립시킬 자신이 없으니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 당한 가장 큰 이유가 내란죄 아닌가. 판사도 체포하고 국회의원도 체포하고 국회도 마비 시키고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한 게 아닌가"라며 "그런데 내란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 뺐다. 그럼 새로 (국회에서)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군 병력이 공수처 요원들의 진입을 저지하자, 대한민국 군대의 지휘권, 즉 군령권을 가진 합참은 “해당 병력은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다”며 개입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이 만든 ‘부실 수사기관’ 공수처의 과욕과 헌법재판소의 늑장 피우기, 무능으로 빚어진 일이다.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불법수사에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편법까지 동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의 이순형 영장담당 판사는 압수수색의 예외조항인 형사소송법 제 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멋대로 배제함으로써 큰 파장을 일으켰다.
법에 따라 판결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권한만을 가진 판사가 한발 더 나아가 법을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 영장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긴급한 사안인데다, 가처분신청까지 헌재의 빠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은 공수처가 영장집행에 나선 3일 오전까지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자 국민의힘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현재까지도 ‘묵묵부답’, 뒷짐만 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부공보관을 통해 “한덕수 대행의 직무효력이 헌재 결정전까지는 부인하기 어렵다”는 희한한 논평을 냈다. 판사가 내려야 할 판결, 결정 이전에 법원 서기를 통해 입장을 발표한 격이다.
정당 하지않는 행동을 헌법재판소가 한 것이다. 결국 헌재의 이같은 늑장, 무능이 3일 오전 대통령 공관에서 벌어진 준내란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고검장을 지낸 변호사는 이에대해 “지금 대통령 공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야 말로 내란에 준하는 일”이라면서 “민주화된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도 안되고, 대내외적으로 보여줘서 안되는 일이 직접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침묵하는 바람에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 했다.
서 변호사는 특히 "탄핵 사유 중 일부만 적시됐다면 '부결표'를 던졌을 의원도 있을 수 있다. 내란죄는 탄핵 사유 중 핵심이어서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맞추려는 의도가 이번에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아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게 내란을 빼고도 찬성할 수 있을지 다시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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