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25. 15:01ㆍ공수처 [ 법원 ]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 "검찰 보완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검찰, 수사 제동, 윤 대통령, 기소 안 하면 석방 / 서울중앙지법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 "검사 보완수사권 유무, 공수처법에 규정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막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전제로 대면조사를 준비 중이던 검찰로선 대형 악재를 만났다.
검찰은 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24일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검찰은 당혹스러워하며 불허 사유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라는 중대 사건 피의자로 보는 만큼 결국 1차 구속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즈음해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 검찰과 공수처 간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법원 "검찰 권한은 신속한 기소여부 결정뿐 보완수사 명문규정 없어"…윤 대통령 측 "검찰, 공수처에 편승 말고 즉시 석방하라" |
법원, 윤 대통령 구속연장 불허로 수사 제동 "검찰 계속 수사할 이유 없어" 법원 구속연장 불허 돌출변수로 검찰 당혹속 기소수순 전망 속 윤 대통령 구속기간 곧 만료 검찰, 기소 여부 결정해야 윤 대통령 측 공수처 불법수사 편승말라 "중앙지검 보완수사 근거 없어" 공수처법 취지 등 들어 검찰 보완수사 인정 안해 1차 기한 내 기소 수순 "공수처 사건, 검찰 구속수사 근거 부족" 모호한 법규정 발목 공수처법 규정 모호성, 감사원 3급 간부 수사 때도 지적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보완수사를 계획 중이던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이번 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기소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해야 된다.만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고 석방할 경우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물론 '판사 쇼핑' 논란까지 빚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게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보완수사를 계획 중이던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이번 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기소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해야 된다.
만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고 석방할 경우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물론 '판사 쇼핑' 논란까지 빚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게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 받은 직후인 지난 23일 법원 측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에 대한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며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으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와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서울중앙지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불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 법원에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낸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보완할 권한이 없는 만큼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는 취지다.
구속 연장을 전제로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려던 검찰 계획은 급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즉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검찰로선 열흘 넘는 시간이 확보되는 셈이었다.
이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윤 대통령을 출석시키는 소환조사, 서울구치소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조사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대비를 해왔다.
특수본에 참여한 공공수사1부가 있는 중앙지검 9층을 조사실로 준비하고, 청사 주차장에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청사 내부를 점검하고, 수사팀은 구치소 내 마련된 조사실 시설을 둘러봤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검찰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하루에서 사흘 정도만 남게 됐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을 체포적부심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 걸린 시간을 제외할 경우 오는 27일까지로 검찰은 보고 있다.
보수적으로 판단할 경우 25∼26일에 1차 구속기간이 끝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 석방은 이번 사건 수사 취지상 맞지 않다고 보고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다"며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이 수사권만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한 경우 기소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송부받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달리 보완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법원은 이 같은 규정 취지가 공수처가 타 수사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봤다.
따라서 이 경우 검찰의 역할은 기소·불기소 결정에만 한정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특히 검찰이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의 의미를 추가 수사로 기소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기간 연장을 통해 하려는 보완수사가 전면적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구속수사였기에 법원은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인정해주기가 더욱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에는 보완수사 등 검찰과 공수처 간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공수처법이 이번 불허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공수처법의 모호성은 공수처 출범 이래 꾸준히 지적돼왔다.
검찰과 공수처 간 '핑퐁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이 대표적이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에 대해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는데, 검찰은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반송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 돌려보낸 사건의 접수를 거부했다.
그 결과 사건은 1년이 넘도록 방치됐고,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향후 수사 방향을 묻는 말에 "우선 불허 사유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이라도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도 해야 하는데 보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검찰은 연장 신청이 불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의 조기 송부를 요구한 바 있으나, 실제로 불허되자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당초 검찰은 구속 연장을 염두에 두고 주말께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그러나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에 허용된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보완 조사를 하더라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은 정확한 1차 구속 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를 검토 중이다. 당초 구속기간은 지난 15일 체포일을 포함해 열흘이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한 서류 제출 및 반환까지의 시간은 열흘을 계산할 때 제외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역산하면 검찰은 오는 27일까지를 1차 구속 만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28일을 1차 구속기간 만료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 25~26일께에는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 때 영장이 기각되면 보완 수사를 거쳐 재청구하는 것과 달리 이번 사안은 법률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어서 사실상 번복될 여지는 없어보인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달리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 불허 가능성에 대비해 공수처에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사건을 송부 받아 기소에 필요한 최소 보완수사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법(공수처법)의 취지를 명확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검찰은 공수처에 편승하지 말고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더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 쇼핑을 했으며, 수천명의 경찰력을 불법 동원했다"며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에도 가족의 접견 제한과 서신 금지, 강제구인 시도, 탄핵심판의 방어권 침해 등 온갖 불법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그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 지휘군 등 10명을 구속기소한 만큼 내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탄탄히 다진 상황이라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없이 재판에 넘긴 뒤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법원이 공수처법 해석상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연장 신청을 불허했기에 번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등 1차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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