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12. 21:45ㆍ시사 · [ 논평 ]
이 대통령 '재난 골든타임 예능 촬영' 직무유기 고발…비서실장·총리·대변인, 처벌 촉구
┃시민단체, 이 대통령 '재난 골든타임에 예능 촬영' 직무유기 고발 / 시간대 불일치 해명까지 허위소지, 직권남용·명예훼손 수사 요구 / 비서실장·총리·대변인까지 무관용 처벌 촉구 / 시민단체 "'냉부해' 댓글 대량 삭제·여론조작" 고발 / 유튜브 영상 지우고 다시 올렸다 "댓글 사라져" / 서민위, 수사 요구 대통령실·JTBC에 설명 촉구


시민단체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방영 행위를 명백한 직무유기로 보고, 직권남용·강요·허위사실 명예훼손 등과 함께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8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촬영은 화재 발생 이틀 뒤인 9월 28일 낮 진행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문제 제기와 함께, 출연 셰프의 손목시계 사진에 녹화 전 오후 1시 15분, 진행 중 오후 4시 35분으로 표시된 장면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JTBC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대통령 출연 하이라이트 영상 가운데 한 건은 같은 날 오후 2시 기준 조회수 41만 회, 댓글 2만9000여 개를 기록했다.


| 대통령실과 여당이 "K-푸드 홍보 성격이 강했고, 화재 대응은 대응대로 진행됐다" … "현실과 모순된 해명" 비서실장 강훈식, 국무총리 김민석에 직무유기 혐의를 제기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직후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하자 온라인에서 '여론조작' 의혹이 확산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 의혹을 근거로 대통령실 참모들과 JTBC 경영·제작진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비판 댓글이 대거 삭제되고 영상이 지워졌다가 다시 올라왔다"며 여론을 인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12일 서민위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과 함께 JTBC의 홍정도 CDXO(부회장), 제찬웅 대표이사, 곽준성 편성전략실장, 윤희웅 콘텐츠본부장, 김은정 예능국장 등이다. 서민위는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직후 방영을 추진하면서 온라인 여론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 특히 해당 고발장에는 구체적인 정황도 적시했다. 재난 골든타임에 예능 촬영·방영 강행은 명백한 직무유기 복구 지연·실무자 사망에도 방영 방치한 참모조직 책임 규명 이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화재의 문제를 정확히 확인할 것"이라고 한 발언이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의 강제수사 압박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이 10월 3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형법 324조의 강요를 적용했다. |


이어 "이게 국가 전산망 화재 직후 찍은 예능 맞느냐", "이런 시국에 예능 프로그램을 찍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다수였다고 했다. 이어 "댓글(삭제) 작업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 같아 더 암담하다", "왜 이렇게 댓글 삭제가 많은지 모르겠다", "댓글 부대 진짜인 것 같다"는 반응이 잇따를 정도로 비판 댓글이 대거 사라졌고, 영상이 삭제·재업로드되면서 우호적 댓글만 남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 긴급 비상대책회의, 오후 5시 30분 중대본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했다며 "촬영 전후로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서민위는 이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직권남용을 함께 적시했다.
재난 대응의 적정성도 쟁점이다. 서민위는 "10월 7일 기준 국가자원 647개 시스템 중 159개(24.6%)만 복구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예능 촬영·방영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K-푸드 홍보 성격이 강했고, 화재 대응은 대응대로 진행됐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 "현실과 모순된 해명"이라고 맞섰다. 비서실장 강훈식, 국무총리 김민석에 대해서는 방영을 제지하지 않은 책임을 들어 직무유기 혐의를 제기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강요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 9월 28일 이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화재의 문제를 정확히 확인할 것"이라고 한 발언이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의 강제수사 압박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이 10월 3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형법 324조의 강요를 적용했다.
서민위는 이 같은 행위를 "시청자를 기만·능멸한 것으로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는 대통령실이 방송사에 댓글·영상 관련 조치를 '강요'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무원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주장했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의 '국민주권' 언행과 배치되는 '댓틀막' 사태를 촉발한 언론조작"이라며 "JTBC 경영·제작 책임자들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대응하기는커녕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언론조작 댓글 사건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개연성이 크다"며 "상식과 법·원칙이 흔들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는 만큼, 신속·철저한 수사와 무관용 원칙에 따른 일벌백계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수사 쟁점으로는 댓글 삭제·재업로드의 실행 주체와 경위, 플랫폼 정책과의 연관성, 대통령실 관여 여부, 허위사실 적시 존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성립 요건 등이 거론된다.
서민위는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실무자는 과로와 책임감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참모진이 부적절한 행위를 보였다면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한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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