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1. 06:13ㆍ시사 · [ 논평 ]
개헌 통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로…각 시·도에 지방장관 선출도 가능.
전국의 각 시·도에 지방장관 생길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기로 한 만큼 지방장관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내년에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입법권 등 4대 자치권의 헌법화도 약속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습니다.흔들림없이 추진해가겠습니다."
이 약속이 실현돼 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 개칭되면 입법을 통해 지방장관제를 도입할 수 있다.
정부의 각 부처처럼 시.도의 실국장이 지방장관이 되게 된다.
<인터뷰>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헌법에 자치조직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된다면 장관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시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장관은 기존 공무원뿐 아니라 시.도의원이나 교수 등 정치인이나 민간인이 맡을 수도 있다.
<인터뷰> 박희조(정당인) : "장관으로 간다면 지역의 다양한 많은 능력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찌보면 지역으로서는 큰 이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방정부의 인구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시.도 통합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문제점도 많아서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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