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거 보전금 ‘먹튀’ 백명 넘어…일부는 재출마까지

2018. 4. 4. 07:13사회 · [ 이슈 ]

이슈 선거 보전금 먹튀백명 넘어일부는 재출마까지

 

 

선거 출마자가 10%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반액을 돌려받는다.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보전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반환하지 않은 사람이 백 명이 넘고 그 가운데 일부는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모 지역 시장으로 당선됐던 A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여 뒤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당선되면서 세금으로 보전해줬던 선거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재산이 없다'면서 1억 천여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A /선거 보전금 미반환 정치인(음성변조) : "가진 것이 없었어요. (선거비용을) 빌려서 하다보니까, 보전비가 나오니까, 빌려서 쓴 돈을 싹 갚았어요."]

 

이처럼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106, 금액은 2097천여만 원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7명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기까지 했다.

 

[선거비용 미반환 예비후보(음성변조) : "들어가서(당선돼서) 월급 타서 그 돈(미반환금) 갚고, 그것까지 같이 해서 제가 평가받을 거예요."]

 

보통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뒤에나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다, 당사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5년을 버티면 징수권도 소멸되다보니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제재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반환해야만 출마할 수 있다,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고 이번에 법 개정을"]

 

이른바 선거비용 '먹튀'를 막기 위한 법안은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처리되지 않고 폐기됐다.

 

새로운 선거 풍속도 감지되고 있다. 후보들이 선거법 위반과 김영란법을 거론하며 유권자들에게 오히려 식사비 부담을 지우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유권자가 돈내고 표찍는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