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7. 14:14ㆍ용산 · [ 대통령실 ]
'헌재 집단반발'에 당황한 靑 "근본적 입장 차이는 아니다" 주장
靑 "청와대와 재판관들 간 입장에 근본적 차이 없어" 주장하면서도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명확히 해주면 소장 후보자 바로 지명" 선회
청와대는 1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헌법재판관들의 반발과 관련,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계획"이라며 "청와대와 헌법재판관들 간 입장에 근본적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헌법재판관 8인이 모여 헌재소장·재판관 공석과 관련, 조속한 임명 절차를 진행해 달라며 사실상 '대행 체제 지속'에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치권 주장은 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그분을 소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건데, 이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일방적 주의·주장일 뿐"이라면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 안에서 해소해 달라는 주장이란 점에서 청와대 입장과 헌재 입장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헌재소장이 기존 재판관 중에 임명될 경우 새로 6년 임기를 하게 되는지, 재판관 잔여 임기만큼만 소장직을 맡아야 하는 지를 둘러싼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섣불리 소장 임명을 할 수 없으며 이 점에서 헌재와 입장이 같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런 청와대의 논리에 야당들은 '김이수 대행 체제가 끝나는 내년까지 청문회가 없는 상태에서 코드 인사를 찾기 위한 궁색한 변명'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날 다만 "헌재소장 임명에 관해 여론이 있고 어제 (헌재) 입장문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입법 책임이 먼저지만, 김이수 대행 체제에 대해 재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유정 전 재판관 후보자 낙마로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오래 전부터 준비 중이고 검증이 끝나면 발표하겠다"고만 했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헌재 재판관들의 결정'임을 들어 국회가 공식 반대한 김이수 대행 체제를 지속키로 한 데 대해 정치권의 비판은 물론 헌재까지 반발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직접 나서 "헌재소장 대행 체제는 대통령과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김이수 대행 체제가 헌재에 의해 결정됐다는 취지로 말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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