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천700만원에 낙찰

2019. 3. 21. 21:19사회 · [ 종합 ]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3700만원에 낙찰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513700만원.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의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 등 모두 6건이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3286만원에 달했으나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10%1023286천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가 진행됐다.

 

이번 6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1643만원에 시작했다. 시작가격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유효 입찰자 1명이 물건을 낙찰받았다.

 

이 물건은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처음부터 단점으로 꼽혔다.

 

게다가 이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더 복잡해졌다.

 

캠코에 공매 의뢰된 물건들은 6차 공매까지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공매 절차를 끝내며 물건 처리 방침은 다시 처음에 공매를 위임했던 기관으로 넘어간다.

 

전씨 자택 공매는 15차 공매를 통틀어 무효 입찰자 4명만 나오는 등 관심이 떨어지자 결국 6차 공매도 유찰돼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짙었다. 그러나 마지막 공매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