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납치·살해'…조폭 부두목 '공개수배' 왜 안하나?

2019. 5. 31. 13:26사회 · [ 종합 ]

'동업자 납치·살해'조폭 부두목 '공개수배' 왜 안하나?

 

 

전문가 "경찰 주장은 어불성설공개수사 전환해야"

 

'납치·폭행 등' 전과 수두룩사건 발생 10일 넘게 행방 묘연 / 경찰 "2차 범죄 발생 우려 없다공개수배는 검토만"

 

 

경찰이 50대 부동산 업자를 납치·살해하고 잠적한 폭력조직 부두목에 대한 공개수사 전환과 관련해 "2차 범죄 발생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납치·감금·폭행 등의 범죄로 전과가 수두룩한 살인 용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공개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동산 업자 박모(56)씨 피살 사건의 주범으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1)씨의 행방이 사건 발생 열흘이 넘도록 묘연하다.

 

경찰은 납치와 살해에 가담한 조 씨의 동생과 하수인을 잇따라 구속했지만, 사건의 키를 쥔 조 씨의 동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과거 도주한 경험을 토대로 경찰 수사망을 요리조리 따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추적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그는 2006년 모 건설회사 사주 납치사건을 주도한 뒤 5개월간 도피하다 체포됐고, 2013년에는 범서방파 두목을 납치·감금·폭행하고 4개월이 넘도록 도피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지난 28일 조 씨는 아들을 통해 광주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며 자수 의사를 전달했는데 경찰이 이를 거부하자 연락을 끊었다.

 

현재 조 씨는 자가용 대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현금만 사용하는 등 지능적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조 씨의 도주 예상 경로의 폐쇄회로(CC)TV 영상 검색과 탐문수사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공개수사 전환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강력계 관계자는 "대부분 도주한 용의자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범행을 저지르는데 조 씨의 경우는 2차 범행 우려가 없어 보인다""공개수사는 긴급성과 범행의 정확성, 증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수배는 한 사람의 신원과 얼굴을 전국에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조 씨에 대한 공개수배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문가들은 과거 유사 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조직폭력배가 2차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경찰의 설명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 씨가 과거 납치·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장기간 도주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공개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경찰이 2차 범죄 발생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면서 "경찰이 공개수배를 하지 않는 것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협조를 이끌어 내려는 속내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수배는 누가 나를 알아볼 수 있다는 생각에 도주를 못하게 하는 압박효과가 있다""장기간 잠적한 용의자를 효과적으로 검거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공개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 19일 공범인 김모(64)씨와 홍모(61)씨 등 2명과 함께 광주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부동산 업자 박 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박 씨의 시신을 차량에 태운 채로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의 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버리면서 시신도 함께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범들은 "박 씨가 반말을 해 다툼이 생겨 폭행하게 됐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조 씨가 거액을 박 씨에게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에 앙심을 품고 박 씨를 납치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조 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행적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