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17. 08:45ㆍ건설 · [ 노동 ]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행정소송에 고용부 "과도한 소송"
협력업체들 "체불임금 110억 일부 판단 과도"…고용부, 적극 대응 / 22일 심문기일…불법파견 관련 소송과 동시진행 예정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정부가 지시한 110억여원의 체불임금 지급 시정명령 내용 일부가 과도하다며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과도한 소송'이라고 맞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16일 업체 소송과 관련해 "소명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소송에 대응하겠다"면서도 "(향후 협의로) 금액이 조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업체인 국제산업 등 11곳은 고용부를 상대로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 및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6일에 냈다.
▼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지난 9월22일 오후 인천에 위치한 한 파리바게트 가맹점이 보이고 있다. 2017.9.22.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며 파견업체들의 체불임금도 적발해냈다. 총 금액은 110억1700만원으로, 고용부는 업체들이 소속 제빵기사들에 대한 출·퇴근 전산자료를 변경하는 소위 '꺾기' 등의 수법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체불임금 시정지시를 받은 업체들은 이같은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업무 특성상의 출·퇴근 시간을 감안하지 않고, 출퇴근 전후 5~10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했다는 주장이다.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에서 맡는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함께 맡고 있다.
법원은 지난 10일 시정지시의 효력을 이달 29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22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소송과 효력정지 기간과 심문기일이 같아 사실상 재판이 함께 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22일에는 정부와 파리바게뜨 및 협력업체의 논리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심문기일 준비를 잘하고 있다"며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을 해야 하고, 3자 합작사 등을 통해 하려면 제빵기사 의견이 중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본안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건설 · [ 노동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빵기사 직접고용' 파리바게뜨-정부 법정공방…29일 전 결론 (0) | 2017.11.22 |
---|---|
파리바게뜨 일부 제빵사 "본사 직고용 최선 아냐" (0) | 2017.11.20 |
정규직·비정규직 월급 차 62만원→128만원…13년새 2배로 (0) | 2017.11.12 |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 결국 정부-파리바게뜨 소송전 비화 (0) | 2017.11.04 |
《공공부문 정규직화》 임금·복지후생은 그대로…'무늬만 정규직' 논란 (0) | 2017.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