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9. 20:43ㆍ교육 · [ 역사 ]
서울 자사고 8곳 지정취소 결정…"60점 밑돈 학교도"
평가대상 60%가 기준점 70점 미달한 셈…"최고점은 80점대"
7곳 2014년 이어 또 '탈락'…자사고 측 "행정소송·공익감사 청구"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가운데 8곳이 교육청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을 밑도는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올해 평가대상 13개교 가운데 60% 이상이 고배를 마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앙고 등 8개교는 운영평가 결과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학교별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점수가 알려지면 학교 간 서열이 생길 수 있다는 자사고 측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평가대상 학교들 점수가 대부분 60~70점 사이로 편차가 크지 않았다"면서 "최고점은 80점대"라고 설명했다.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학교는 재지정 기준점에서 10점 이상 떨어지는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장 아쉽게 기준점을 넘지 못한 학교의 점수는 67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 중 한대부고를 뺀 나머지 7개교는 2014년 평가 때도 재지정 기준점을 못 받아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이 학교들 가운데 경희·배재·세화·중앙·이대부고는 당시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숭문고와 신일고는 2016년 재평가에서 재지정받았다.
교육청은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이달 22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뒤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계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국정과제인 만큼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지정취소가 확정돼 자사고 지위를 잃으면 당장 내년부터 일반고로서 신입생을 배정받는다. 다만 현재 재학생들은 자사고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받는 등 기존과 다름없이 학교에 다니게 된다.
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가 학교특색을 살린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별도의 재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재지정된 자사고들도 운영평가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운영평가가 경쟁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곧 관련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운영평가가 '자사고 죽이기'를 목표로 한 부당한 평가라고 주장해온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내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평가과정 전반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다.
김철경 자사고교장연합회장(대광고 교장)은 "평가결과 발표 후 우리의 입장이 더 강경해졌다"면서 "구체적인 평가결과가 통보되면 면밀히 살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학교 측 대응에 가세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한 학교라도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공동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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