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6. 03:41ㆍ스포츠 · [ 뉴스 ]
“수구 선수 하반신 확대… 일본인 카메라에 민망한 장면 있다”
경찰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여자 수구 선수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일본인 관광객의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오후 언론브리핑을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본인 A씨(37)의 긴급 출국정지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한 동영상에 민망한 장면이 있다”며 문제의 영상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보한 영상은 10여분 분량이다. 모두 13개 단락으로 구성됐다. 경찰이 증거물로 지목한 문제의 영상은 연습장에 들어가기 전 몸을 푸는 뉴질랜드 여자 수구 선수들의 하반신 특정 부위를 확대해 촬영한 부분이다.
A씨는 지난 13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이튿날 오전과 오후 각각 열리는 수구 경기 입장권 2매를 예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오전 경기 관람을 마치고 퇴장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적발돼 카메라 저장 장치 2개와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검사로 문제 소지가 있는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A씨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SNS를 분석해 사진 촬영 성향도 파악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출입국당국에 열흘간 A씨의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A씨는 무안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마치고 일본 오사카행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중 경찰에 임의동행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출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긴급출국정지를 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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