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2. 16:12ㆍ연예 · [ 뉴스 ]
"MBC 계약직 아나운서 업무 배제,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MBC, 7월 31일 자체 조사 결과 발표.."괴롭힘 증거 발견되지 않았다"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결론" / 기존 아나운서에 대한 심리 치유 시행·경영진의 의식적 노력 등 당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 날인 16일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머물고 있는 MBC 본사 12층 아나운서국 사무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6-17사번 계약직 아나운서가 진정을 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낸 MBC의 주장을 반박했다.
직장갑질119는 1일 성명을 내고 "MBC 조사위원회가 이 사안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하며 "MBC 계약직 아나운서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6-17사번 아나운서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아나운서들은 진정서와 진정 전날 최승호 사장에게 보내는 메일을 통해 △본래의 업무 공간인 9층 아나운서국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분리하여 두고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으며 △사내 전산망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등 세 가지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31일 MBC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결과와 조치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외부 전문가인 김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를 위원장을 주축으로 내부 인원 2명으로 구성된 '아나운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회사의 조치는 관련 1심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임시 처우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의도적으로 신고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시행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결론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공간분리 배치, 업무 미부여, 내부전산망 차단은 MBC 경영진의 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장갑질119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라는 것도 명백하다"라며 "업무 공간을 분리하기 전 MBC가 구성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절차가 없었다"라고 짚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 날인 16일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머물고 있는 MBC 본사 12층 아나운서국(사무실) 사내 전산망도 차단됐다.
직장갑질119는 "업무 배제 이유 설명도 MBC는 그동안 '소송 중이라 업무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하였다면 인정된다. 노동부 매뉴얼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MBC 경영진은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는 점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직장갑질 119는 기존 아나운서들이 오랜 투쟁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회복하고,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시행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파업 대체인력이 아니라는 점을 공표해 구성원들 간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고, 업무 부여에 있어서도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자유로운 캐스팅 허용을 공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직장갑질119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방송 외 업무뿐 아니라 가능한 방송업무를 부여하기 위해 MBC 경영진 차원에서 의식적이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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