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협박' 불법 촬영과 관련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게 법이냐"

2019. 8. 30. 12:01연예 · [ 뉴스 ]

'구하라 폭행·협박' 불법 촬영과 관련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게 법이냐"

 

 

누리꾼 "이래서 불법촬영 근절 되려나"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28)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법 촬영과 관련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누리꾼은 "불법 촬영이 무죄면 앞으로 계속 이런 범죄가 나오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 아니고, 실제 이를 유출하거나 제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만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누리꾼은 29일 포털사이트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영상 갖고 협박했는데 실형 면했다니 별"(jkjg****) "인생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데 이용이 된 건데도..무죄.... 법이냐 이게"(dns9****) "법이 허술한 건지 재판을 잘못하는 건지 변호를 잘하는 건지"(sfcm****) "이러니 불법 촬영이 근절이 안 되지..유명인도 이렇게 당하는데"(desa****) "안 그래도 여성 대상 범죄가 판치는 세상에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br51****)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역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우리 사회에서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같은 해 9월 구하라와 다투다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종범은 "남녀 사이, 연인 사이의 일인데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많은 분께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