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24. 12:32ㆍ연예 · [ 뉴스 ]
한혜진 '한우 홍보대사 활동 행사에 불참했다가 2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
한혜진 "제안서는 한우자조금관리위-대행사 간 약속, 당사 계약과는 달라"
한혜진은 변호사와 협의후 "항소 예정 / 사전에 참석하기로 한 행사에 불참 / 한혜진 23일 "1심 판결이 나왔으나 인정할 수 없다" /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위원회에 2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 / 한혜진은 개인적인 이유로 행사에 불참
한우 홍보대사로 사전에 참석하기로 한 행사에 불참했다가 법원 판결에 따라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된 배우 한혜진(37)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한혜진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는 23일 "1심 판결이 나왔으나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준비 중에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혜진 측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광고대행사인 SM C&C 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혜진은 한우자조금관리위가 자신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위원회에 2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한우자조금관리위는 SM C&C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던 과정에서 주고받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한혜진에게 행사 참석을 요구했으나, 한혜진은 개인적인 이유로 행사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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