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28. 11:00ㆍ용산 · [ 대통령실 ]
靑 국민청원제도 20만, 30만명… 청원 숫자 믿을 수 있나
카카오·네이버 등 4개 계정 통해 1人 4번 동의… 트위터는 무제한 일부 네티즌 "ID 12개 돌렸어요" 靑 "대책? 양심에 맡길 수밖에"
'낙태죄 폐지'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지난 26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이유는 '국민청원제도' 때문이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중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한해 직접 입장과 대책을 밝히기로 했다. 그러나 "정말 20만명이 청원에 동참했느냐"는 논란이 나온다. 마감 직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복투표 독려 움직임이 있었고, 하루 만에 15만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 9월 30일 처음 등록돼 한 달 만에 23만5372명이 동의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57만명) 청원과 청소년 보호법 폐지(29만6000명) 청원에 이어 역대 셋째다.
하지만 마감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이디 12개 돌려서 (동의)하고 왔다" "(우리) 커뮤니티 회원이 160만명인데 낙태죄 폐지 서명은 20만명도 안 찼다니 말이 되느냐" "아이폰에서 개인정보보호모드 켜면 계정 바꿔서 중복참여 가능" 등 중복참여를 독려하는 게시글이 다수 발견되면서 중복투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낙태죄'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도 올랐다.
실제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계정으로 접속해 동의할 수 있다. 한 사람이 4번 동의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심지어 트위터의 경우 사용자가 계정을 무한정 생성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제한 청원 동의도 가능하다. 일부 네티즌은 "낙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분명 필요하지만, 중복투표로 특정 여론이 과도하게 대표되는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청원 동의 수만 충족하면 청와대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모든 여성정책 없애기' '기독교 금지법 제정해주세요' 등 편향적이거나 황당한 청원이 자주 제기된다. 현재 진행 중인 청원 중엔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하는 청원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 농단의 주역으로 반민주주의적 정당이기에 해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청원은 현재 3만3000명이 동의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중복 참여를 막기 위해 '1인 1동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청와대는 "1인 1동의를 위해선 실명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청원 참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원 동의 횟수에 대해선 앞으로도 국민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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