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체연료 사용 우주발사체 개발…미사일 방어망 구축 가능

2020. 7. 29. 13:07우주 · [ 과학 ]

"고체연료 사용 우주발사체 개발미사일 방어망 구축 가능

 

 

 

한국형 ICBM도 가능 한국 우주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국형 ICBM 개발도 가능해져 / 우주발사체 개발로 '중국 견제' / "고체연료 발사체개발 가능 / 한국판 뉴딜 우주로 확장" / "우리 손으로 정찰위성 쏜다" / 중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 효과

 

·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은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사실상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개발을 허용한 것으로 앞으로 우리가 국산 정찰위성 사업은 물론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과도 연계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28일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으로 우리 군이 다수의 군사정찰 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우주산업의 급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한국판 뉴딜'이 우주산업으로 확장됐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채택 이후 우주발사체 고체연료의 사용 제한을 받아왔다""2020728일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를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에 아무런 제한 없이 활용해 연구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발사체 '총역적' 분야에서 고체 추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총역적이란 엔진에서 낼 수 있는 총 에너지 양을 뜻한다. 우주발사체가 우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최초 1X5000~6000만 파운드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제한이 100만 파운드였다. 이 같은 제약 하에서는 의미있는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김 차장은 이런 제약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판단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가 직접 협상을 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 지시했다이후 9개월 동안 미국 측과 집중 협의를 가진 끝에 오늘 날짜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하게 해제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차장은 우주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개정으로 우주 인프라 및 제도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우주산업은 현재 3600억 달러 규모에서 2040년에는 1조 달러로 급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우주발사체 산업은 위성 등 탑재체 개발과 생산, 우주 데이터의 활용 등 다양한 관련 분야를 창출할 것이라며 우주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박정희 전 대통령이 고속도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IT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만들었다면 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산업을 위한 우주고속도로를 개척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번 개정으로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 차장은 연구를 계속하면 자체개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500~2000km) 군사정찰 위성을 우리 필요에 우리 손으로 쏘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언블링킹(unblinking) 아이’(깜빡이지 않는 눈)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군은 군용 정찰 위성을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3, 5호를 보유하고 있지만 판독기능이 충분치 않고 한반도 순회 주기도 12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우리 계획대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발사체를 다수 발사하면 군 정찰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조만간 우수한 판독능력을 가진 저궤도 위성을 가지게 돼 24시간 한반도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전작권 환수와 안전한 한반도 및 동북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우주발사체 개발을 허용하면서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 셈이라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는 ICBM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미는 2017년까지 세 차례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사거리는 800km, 탄두 중량은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탄두 중량이 2톤을 넘어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도 이같은 한미간 합의에 따라 탄생됐다. 현무-4 역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는 이번 개정에서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는 매듭짓지 못하고, 앞으로 협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외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우리는 사거리 제한에 묶여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뒤쳐져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차장은 "800km 사거리 제한은 유지된다. 이번에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안보상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미측과 협의가 가능하다. 800km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