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2017. 12. 7. 21:11연예 · [ 뉴스 ]

'여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여배우 폭행 혐의로 피고된 김기덕 감독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검사 박지영)는 김기덕 감독이 연출한 영화에 출연한 여배우 A를 현장에서 폭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 처분 됐고 강요, 강체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모욕죄 혐의는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지난 2013년 김기덕 감독은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여배우 A를 상대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A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에 대해 김기덕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기 지도를 위해 한 것일 뿐 고의가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A는 김기덕 감독이 대본에 없는 장면에 대해 촬영 등을 강요해 출연을 포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영화 '뫼비우스'는 인간의 욕망을 뫼비우스 띠에 비유해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