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6. 05:08ㆍ국내 · [ 종합 ]
인권위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 성희롱에 해당" 의결
'인권위는 제대로 응답하라'/ 인권위는 이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 /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 / 공동행동은 인권위가 A씨의 인권침해를 사실로 인정했음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박원순 성추행 인정 인권위 발표에 피해자 측 은“이 시간이 우리 사회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과 서울시에 의한 2차 피해를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피해자 측은 “구체적이기보다는 화두를 던지는 편에 가까운 제도개선 권고가 나왔다”면서도 “국가기관에서 책임있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들이었으며 이 시간들이 우리 사회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 A씨를 지원해온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2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이 같이 전했다. 입장문을 통해 A씨는 “인권위 발표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 사회가 변화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 언급돼 있다”며 “제 피해사실을 세세하게 적시하는 것보다 국가기관에서 책임 있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들이 더 중요하다. 이 시간들이 우리 사회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가 A씨의 인권침해를 사실로 인정했음을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보통의 성희롱 사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로도 인정된 사실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A씨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며 “피조사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어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므로 성희롱으로 판단하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2차 가해 중단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포털사이트 등에 A씨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음해성 가짜뉴스를 게시한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A씨의 고소 및 지원요청 사실을 누설한 이들도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이른바 ‘4월 사건’ 이후 서울시 대응에 대해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책임자 징계 등 서울시의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돼 디지털 포렌식에 실패했던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남은 검찰 수사 과정이나 어떤 단계에서라도 포렌식 돼야 한다. 현재 업무용 전화를 보관하고 있는 자는 범죄 증거를 증거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이 사망 당시 지니고 있던 것으로, 경찰은 관련 수사를 종결한 지난달 말 이 전화를 서울시에 돌려줬다. 서울시는 이를 최근 유족에게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소부터 인권위 결론까지 【일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인권위는 이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박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0년 7월
▲ 8일 =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서울경찰청에 강제추행 등 혐의로 박 전 시장 고소장 제
출 및 참고인 조사
◉ 경찰청,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청와대에 보고
▲ 9일 = 경찰, 박 전 시장 실종신고 접수
▲ 10일 = 박 전 시장,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
◉ 가로세로연구소,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 '성추행 방조 혐의' 고발
▲ 11일 = 서울시,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 설치·운영
◉ 가로세로연구소, 서울시 상대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신청
▲ 12일 = 서울행정법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각하
▲ 13일 = 서울시청서 박 전 시장 영결식 후 고향인 경남 창녕에 유해 안치
◉ 피해자 측, 1차 기자회견. 서울청에 온·오프라인상 2차 가해 관련 추가 고소
▲ 14일 = 대검, 피소 사실 유출 의혹·서울시 성추행 방조 혐의 고발장 접수
◉ 피해자, 경찰 출석해 '온·오프라인 2차 피해' 진술
◉ 경찰,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위해 통신영장 신청
▲ 15일 = 서울시, 민관합동 진상규명 조사단 구성 발표
◉ 경찰,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 참고인 조사
▲ 16일 = 야당, 민갑룡 경찰청장 등 경찰청·청와대 관계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 찰 고발. 경찰청 항의 방문
◉ 대검, '박원순 피소 누설 의혹'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 17일 = 서울북부지법,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 통신영장 기각
◉ 경찰, '박원순 성폭력 방조 의혹' 서울시 관계자들 수사 착수. '박원순 사건'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 격상 운영
◉ 서울중앙지검, '박원순 피소 누설 의혹' 관련 고발 5건 형사2부 배당
▲ 19일 =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구성
▲ 20일 = 경찰, '박원순 의혹 첫 인지'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 소환
▲ 22일 = 서울중앙지법, '박원순 성추행 방조 의혹'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 기각
◉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 서울시 진상조사단 구성 제안 거부
◉ 서울시, 자체 진상조사단 구성 철회
◉ 경찰, 박원순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하고 포렌식 시작
▲ 24일 = 박 전 시장 유족 측, 서울북부지법에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
▲ 27일 = 경찰, '박원순 고소장 문건 유포 혐의' 목사 등 3명 입건
▲ 28일 = 피해자 측,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요청서 제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면담
◉ 여가부, 박원순 의혹 관련 서울시 현장점검 착수
◉ 경찰, 2차 가해 게시물 관련 클리앙 등 4개 사이트 압수수색
▲ 30일 = 인권위, 직권조사 만장일치 의결
◉ 여가부,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 발표
◉ 서울북부지법,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결정. 경찰, 포렌식 중단
8월
▲ 5일 =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단 구성. 조사 착수
▲ 13일 = 경찰, '성추행 방조 혐의' 김주명 전 서울시 비서실장 조사
▲ 17일 = 경찰, '성추행 방조 혐의'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조사
▲ 19일 = 여성단체, 감사원에 서울시 감사 청구
▲ 21일 = 활빈단 등 시민단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 25일 = 대검, '박원순 피소 누설 의혹' 서울북부지검에 배당
9월
▲ 21일 = 김주명 전 서울시 비서실장, '성추행 방조 주장' 가세연 무고 혐의 고소
10월
▲ 15일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출범
12월
▲ 9일 = 서울북부지법,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 기각
▲ 17일 =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재개
▲ 23일 =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완료
▲ 25일 = 피해자 측, 실명 자필 편지 공개한 민경국 전 서울시 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교 수 고소
▲ 29일 = 경찰, 박 전 시장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수사 종결
◉ 인권위, 박 전 시장 직권조사 결과보고 전원위원회로 회부.
▲ 30일 = 검찰,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수사결과 발표. 청와대·검·경 관계자 불기소 처 분. 남인순·김영순·임순영 등 지목.
▲ 31일 =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직 등 사의 표명.
2021년 1월
▲ 3일 = '박원순 캠프' 출신 참모들, 2차 가해 중단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 5일 = 민주당 남인순 의원,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전달 의혹 부인
▲ 14일 = 서울중앙지법,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 사실 인정
◉ 검찰, 박 전 시장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김영순 수사 착수
◉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임기 만료 면직
▲ 21일 = 검찰, 남인순·김영순 수사 영등포경찰서로 이송
▲ 25일 = 인권위,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 성희롱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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