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9. 04:38ㆍ국내 · [ 종합 ]
독무대 뺏겨 초조해진 英 다이슨, LG전자 광고에 '트집'
다이슨, LG전자와 세번째 법정다툼
영국 '다이슨'의 한국 기업 견제가 심상치 않다. 사실상 다이슨의 독무대였던 상중심(上中心) 무선 청소기 시장에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진입하며 선전하자, 위기감을 느낀 다이슨이 법적분쟁을 통해 자존심 회복을 하려는 모양새다. 첫 타깃은 LG전자가 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다이슨은 최근 LG전자의 상중심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이 흡입력 등 제품 성능에 대해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모든 광고를 즉각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LG전자는 법정에서 다이슨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기일을 열었다. LG전자가 지난 6월 출시한 '코드제로 A9'이 '과장·왜곡된 표현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 멈춰 달라'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프리미엄 상중심 무선청소기 시장의 사실상 유일한 플레이어였던 다이슨이 'LG 코드제로 A9', 삼성 '파워건' 등으로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소송이라는 자구책을 취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다이슨은 TV광고를 비롯해 지면과 홈페이지 등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도 상영 및 송출 금지를 요청했다.
▼ LG전자 상중심(上中心)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린 다이슨 무선 청소기 신제품 출시행사에서 엔지니어와 모델이 'V8 카본 파이버'를 선보이고 있다. 다이슨이 새롭게 출시하는 'V8 카본 파이버'는 더욱 강력해진 흡입력과 끝까지 흡입력을 잃지 않는 일관성을 자랑한다. 2017.9.12
LG전자는 즉각 공식입장을 내고 "다이슨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LG전자 측은 "공인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성능에 대해서만 내보낸 광고로서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법정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객관적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슨이 한국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 것도 'LG 코드제로 A9'이 출시되며 프리미엄 무선청소기의 시장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이슨이 자랑하던 흡입력 등 성능에 있어 다이슨, LG전자, 삼성전자의 수준은 비슷하게 상향평준화됐다. 3사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다이슨의 V8 카본파이버의 최대 흡입력은 155AW(에어와트), 삼성전자 파워건은 150W(와트), LG전자 코드제로 A9은 140W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와트 기준으로 표현하는 반면 다이슨은 에어와트를 흡입력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다만 업계는 와트와 에어와트가 동일한 수준의 흡입력을 표현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흡입력의 차이를 실생활에서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선청소기의 선두주자인 다이슨이 흡입력에서 업계 최고기록을 지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번에 처음으로 내놓은 제품과 흡입력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다이슨이 초조해진 이유는 판매량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다이슨의 V6, V8 무선청소기 판매량은 지난 6월 LG전자의 '코드제로 A9'이 출시된 후 올 하반기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LG 코드제로 A9은 '스마트 인버터 모터'와 '2중 터보 싸이클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성능을 바탕으로 출시 후 넉 달 반 만에 국내 누적 판매량 10만 대를 넘어섰다. 2분마다 1대씩 팔리는 셈이다.
다이슨과 LG전자가 송사로 갈등한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양사는 2015년 호주에서, 2016년에는 한국에서 각각 다이슨측의 허위 광고와 부당 비교 시연에 대해 소송전을 치른 바 있다. 두 사례 모두 다이슨측이 광고 중단, 재발 방지 사과를 하며 마무리됐다.
LG전자가 먼저 제기한 호주에서의 소송전도 청소기가 발단이었다. LG전자는 지난해 10월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허위광고 금지소송(final injunction)을 제기했다. LG전자는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코드제로 싸이킹이 더 강력한 흡입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슨이 무선 청소기 V6 제품 광고에 "다른 무선 청소기 흡입력의 두 배(twice the suction power of any cordless vacuums)"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코드제로 싸이킹의 흡입력은 최대 200W(와트)로, 다이슨 V6제품(최대 100W)의 두 배 수준이었다. 다이슨은 허위 광고를 중단해달라는 LG전자의 주장을 곧바로 수용했고, LG전자는 다이슨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광고 금지소송을 취하했다. 이후 2016년 2월에는 다이슨이 LG전자를 도발했다.
다이슨은 지난 해 2월 초 서울에서 국내 언론 기자 및 블로거를 초청해 다이슨, LG전자 등의 무선 청소기를 대상으로 성능 비교 시연 행사를 진행하며, 100만원이 넘는 다이슨 제품과 20만원대의 LG 코드제로 싸이킹 등 가격과 성능에서 차이가 큰 제품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LG전자는 비교 시연 직후인 2월 중순 다이슨을 상대로 부당한 비교 시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서한을 다이슨 측에 보냈으나 다이슨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LG전자는 지난 4월 5일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이유로 다이슨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같은 날 부당한 비교광고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이에 지난 해 12월 다이슨은 비교 시연에 대해 LG전자 또는 제품을 폄하할 의도는 없었지만, LG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다이슨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모두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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