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21. 23:47ㆍ사회 · [ 이슈 ]
'막장 드라마' 같은 불법 친자 확인...단속은 전무
최근 3년 동안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2만 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대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전부 불법인데,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단속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유전병을 진단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활용되는 유전자 검사. 머리카락과 혈액 등의 DNA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는데, 친자 관계가 맞는지 확인하는 데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검사 기관은 전국에 3백여 곳으로 이 가운데 170곳은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업체 최근 3년 동안 이뤄진 친자 확인 검사는 전부 2만3천 건으로 대부분 민간업체가 맡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당사자에게 검사 목적을 설명한 뒤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건 생명윤리를 지키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위반하면 최고 징역 1년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잘 지켜지는지 민간업체에 문의해봤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유전자 검사 민간업체 관계자 : 어쨌든 서명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검사 대상자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는 안 드려요. 고객님만 나중에 아시는 거예요. (제가 작성해서 우편으로만 보내면 돼요?) 네, 우편으로…. 양식이 있어서…. 검사 가능한 샘플은… 머리카락 뽑기 쉬워요? 뽑을 수 있겠어요?]
실제로는 몰래 채취한 시료로 검사를 맡길 수도 있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불법 친자 확인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검사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전수조사를 벌이지만, 업체의 자체 서면점검에 맡기고 있어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 법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는 유전자 검사는 명백한 불법인 만큼, 이에 대한 시스템 보완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막장 드라마에서처럼 대상자도 모르게 이뤄지는 불법 친자 확인 검사가 몇 건이나 되는지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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