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한 달 만에 또다시 인상…가구당 월 2천450원씩 더 부담

2022. 4. 29. 07:19에너지 · [ 자원 ]

도시가스 요금 한 달 만에 또다시 인상가구당 월 2450원씩 더 부담

 

가스요금 내달 또 오른다 / 가구당 월 2450원씩 더 부담 / 미수금 해소 위해 정산단가 인상 / 주택용 8.4%·일반용 8.7~9.4%/ 5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 8.4~9.4%/ 가구당 월 2450원을 더 내야 한다.

 

도시가스 요금이 한달 만에 다시 인상된다. 이에 가구당 월 2450원을 더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이미 지난해 예고됐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으로, 가스공사 미수금은 이미 지난해 말 18천억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5월과 7, 10월에 정산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려 미수금을 일부 해소하기로 했다.

 

도시가스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산업부는 이 중 원료비의 정산단가를 다음달부터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단위)1.23원씩 올려 미수금을 해소하기로 했다.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 터라 한 달만의 요금 인상은 부담.

 

앞서 지난 1일에도 기준원료비 조정으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 터라 한 달만의 요금 인상에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정산단가 인상 등을 고려해 매년 5월에 정하는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주택용과 일반용을 각각 0.1%0.3% 인하한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정산단가 인상과 도매공급비 인하 등을 반영하면 내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재 MJ14.6543원에서 15.8810원으로 8.4% 인상된다.

 

'영업용 1'(음식점업, 구내식당, ·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요금은 14.2631/MJ에서 15.5100/MJ으로 8.7% 오른다. '영업용 2'(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요금은 13.2614/MJ에서 14.5083/MJ으로 9.4% 각각 인상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9300원에서 31750원으로 2450원씩 증가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원료비에 맞춰 받아야 했던 요금을 못 받으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며 "미수금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LNG 가격이 급등해 올해도 미수금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추세라면 내년에 또 정산단가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