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 준희 봤다” 목격자 진술 확보…수사 가속도

2017. 12. 23. 22:13사회 · [ 종합 ]

11월 초 준희 봤다목격자 진술 확보수사 가속도

 

 

 

실종된 고준희양(5)11월에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와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23일 전북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준희양이 거주했던 빌라의 한 이웃주민이 “11월 초에 고양을 목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희양이 지난달 18일 우아동 한 원룸에서 같이 살던 외할머니 김모씨(61)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라졌다고는 증언에도 가족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신빙성이 떨어진 상태라 경찰은 이 같은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 【고준희양을 찾습니다 전주덕진경찰서 제공2017.12.20




 

이웃주민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준희양의 실종시점은 111일부터 18일까지로 좁혀진다. 실종시점이 특정되면 수사 속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실종신고를 받은 지난 8일부터 고양이 사라진 빌라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작업을 해왔다. 이와 함께 이웃 주민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여지만 8월 준희양을 목격했다는 진술 외에 준희양에 행방에 대해서는 찾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주민은 경찰의 협조를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1월 초에 고양을 봤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이 있었다"하지만 막상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6시께 경찰이 준희양의 양외할머니 김모씨(61)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고양의 양외할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함과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 같이 참여한 과학수사대 대원은 집 옥상을 살펴보기 위해 빌라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2017.12.22




 

경찰은 전날 준희양의 친부인 고모씨(36)와 양모 이모씨(35), 외할머니 김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주택을 압수수색했다.

 

고씨와 이씨는 준희양이 없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20일 동안 경찰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5시간동안 준희양을 방치한 혐의다.

 

현재 경찰은 장기간 수색에도 뚜렷한 증거와 제보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강력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준희양에 대한 실종 시점이 모호하고 진술 신빙성도 없다는 이유에서 경찰은 지난 21일 최면수사를 검토, 친부인 고씨와 이씨, 김씨에게 법최면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거부했다.

 

또 앞서 이뤄진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는 고씨와 이씨는 응했지만 김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경찰과 소방은 준희양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난 8일부터 헬기와 보트, 인력 200여명을 투입해 준희양이 거주한 원룸 일대와 기린봉, 아중저수지 등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