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치안 관서장 집단행동 국가기강문란"…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2일 공포

2022. 7. 26. 19:15정부 · [ 종합 ]

대통령 "치안 관서장 집단행동 국가기강문란"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2일 공포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국 신설'에 경찰 내부 반발 / "국가 기본적인 질서와 기강 흔들려선 안돼" /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 / 집단 반발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 / 한총리 "경찰청 통솔,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것"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 경찰국 신설에 반발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

 

이날 출근길에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본 사무도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의 '경찰국 신설'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날 출근길에서는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지난 24"대통령께서 그렇게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그런 곳에서 해야 할 사안 아닌가 싶다"라고만 언급했다.

 

경찰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기 문란'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격앙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치안감 1·총경 1·총경 또는 41·경정 4·경감 1·경위 4·34급 또는 총경 1)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 목적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1619일 나흘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셋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상 특례 확대 조치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 분담률 산정에 영향을 주는 '피해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회의 시설로 지정되는 숙박시설 객실보유 기준을 4성급 또는 5성급 호텔의 경우 '10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고유가에 따른 서민·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액화석유가스(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 인하 종료일을 오는 31일에서 1231일로 연장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통과됐다.

 

'국방혁신 4.0' 추진 차원에서 육군해군공군 사관생도를 군 관련 교육기관 외 국내외 민간대학에도 파견해 교육할 수 있게 한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