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한동훈 "그게 무슨 말씀인지"...이수진 AI "그럼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2022. 9. 7. 22:21국회 · [ 정치 ]

포커스 한동훈 "그게 무슨 말씀인지"...이수진 AI "그럼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한동훈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느냐 / 이수진 "제2n번방,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작동 안 했느냐" /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굳이 AI로 탐지하는 게" / 제2의 n번방 사건 AI 시스템 작동 질타 / 한동훈 "무슨 말인지"

 

 

지난 5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AI 불법촬영 탐지' 질의가 온라인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20197월부터 19200만원을 들여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고, 올해도 35000만원을 들여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이 말한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n번방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20197월부터 개발을 시작한 시스템으로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신고하면 AI100여 개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자동 탐색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다만 AI가 불법 촬영물을 먼저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아닌 신고된 게시물을 바탕으로 삭제 절차에 들어간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에 언론을 통해 제2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검찰 AI 기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착취물은 무려 5000명의 사람이 공유하거나 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왜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이 질의에 "의원님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거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거 아니냐"라고 답했고 이 의원은 "아니,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작동 안 했느냐고요"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피해자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굳이 AI로 탐지하는 게..."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말을 끊고 "그럼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만약 정말로 검찰에 신고해야 작동된다면"이라고 했어야?라고 하자 한 장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무슨 말인지 뭘 모릅니까.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해라.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됐다,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감지할 것이 없다"고 했고 이 의원은 "그러면 AI 감지 시스템이 왜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직접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으이구, 정말"이라고 읊조리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어 이 의원은 "사이버 수사과에서 수사관이 몇 명이 있는지 아는가. 한 명이 다른 일과 병행하면서 한다고 하니 시스템을 점검하고 수사관을 늘려달라"고 했다. 이후 발언은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져며 더 이상의 질의는 들리지 않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경찰에 본인이 직접 신고한 걸 검찰이 수사하지 않느냐는 게 무슨 소린가", 라면 이 의원은 질의 때마다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이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안건조정위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들며 "이 의원이 검경 수사권 분리시켜 성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 측은 6일 입장문을 통해 "2n번방 사건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법무부의 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해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에 질의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라며 검찰과는 무관한 것처럼 답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 측은 "한 장관의 답대로라면, 2020년 법무부가 n번방 사건에 대해 '적극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는 법무부의 공식 사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호통 이수진 "으이구, 정말"누리꾼들 '취권수진' 등 조롱


 

이 의원과 한 장관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 누리꾼들은 이 의원의 부정확한 발음과 호통에 '취권수진' 등 조롱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이 한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가 뒤늦게 온라인에서 말려 지면서 이 의원의 어눌한 말투와 질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취권수진' 등 조롱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6일 이 의원은 한 장관을 상대로 최근 제2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대검찰청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하지만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의원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게 만든 상황이다.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최근에 제2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피해자의 착취물은 무려 5000명의 사람이 공유하거나 본 것으로 추정된다. 왜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거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거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화를 내며 "아니,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작동 안 했느냐고요"라고 재차 물었고, 한 장관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장관의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은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이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굳이 AI로 탐지하는 게"고 답하자 이 의원은 말을 끊고 "그럼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만약 정말로 검찰에 신고해야 작동된다면"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이 다시 한 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무슨 말인지 뭘 모릅니까.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해라.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됐다 여러분"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감지할 것이 없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그러면 AI 감지 시스템이 왜 있는 건가"라고 따졌다. 한 장관은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직접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사건 개요를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한 장관 답변에 "으이구, 정말"이라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라"고 호통쳤고, 한 장관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날 두 사람의 질의응답은 이후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다. 대체로 한 장관이 이 의원에게 했던 답변처럼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 의원을 향해 "취권수진" "답답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국회의원 자질이" "술 드셨나?" 등 비판했다.

 

이 의원을 향한 누리꾼들의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번 논란과 비슷한 '음주질의' 조롱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한 후보자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연락할 때) 카톡을 하겠나, 텔레그램을 하겠나"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웃음을 터트리자 "제 질문이 웃기냐. 웃겨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자가 이 의원 질의에 해명하자 "가만히 계세요. 그만"이라고 말을 잘랐고, 한 후보자가 "잘 새기겠다"고 하자 "비꼬는 겁니까"라고 고함쳤다. 이 의원의 이런 태도가 여러 차례 반복되자 누리꾼들은 "술 취한 줄 알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비슷한 논란으로 다시 도마에 오르자 의원실은 "2n번방 사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무부의 '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해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에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되면서 성범죄는 경찰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안건조정위원 중 한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