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8. 12:04ㆍ국방 · [ 안보 ]
北, 7차 핵실험땐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방안도 고려…국방부 차원에서 이뤄질 것
北 7차 핵실험 땐 '9·19 군사합의 파기' 검토 / 尹 "대응방안 준비" "안보협력 3개국 대응방안 준비," / 대통령실 "北 7차 핵실험 시 9·19군사합의 폐기"
대통령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방안을 차근차근 마련하는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출근길에 "북핵에 대응해나가는 안보협력 3개국이 외교부 또 안보실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면서도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북한과 9·19군사합의 파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지난 4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이후 윤 대통령이 한미 연합 대응 사안을 보고 받으면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이 점차 심화되고 주기도 빨라지는 상황에서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9·19군사합의는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대통령께 이미 보고한 사안이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北韓,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9·19군사합의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는 것"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같은 사안은 대통령의 언급이 있기보다는 당국인 국방부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것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9·19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평양에서 만나 채택한 군사 합의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정찰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9·19군사합의에 따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서해는 135㎞, 동해는 80㎞ 구간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해 그동안 해안포·함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해 왔다.
9·19군사합의가 파기되면 그간 축소됐던 감시·정찰능력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9·19군사합의에 따라 정찰활동을 대폭 축소했다. 또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부대는 육지로 이동해 사격훈련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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