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김만배 지분 절반 받는 계획 승인”…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승인

2023. 1. 22. 06:01경찰 · [ 검찰 ]

검찰 이재명, 김만배 지분 절반 받는 계획 승인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승인

 

 

검찰 “이재명, 김만배 지분 절반 받는 계획 승인” 공소장에 적시 / 이재명 설 명절 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 / 28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검찰이 최근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추가 기소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서 대장동 개발 이익을 분배받는 방안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공소장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 강백신)는 이들의 범행 경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대표 쪽이 대장동 개발 수익 가운데 일부를 배당받기로 했다는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이 있었지만, 검찰이 이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201524월 민간업자의 이익 분배율을 논의해 김만배 49%, 남욱 25%, 정영학 16%’로 나누기로 했다.

 


검찰, 이 대표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144차례 언급, 이 대표가 직접 지시또는 승인했다는 표현도 수차례 등장이재명 28일 검찰에 출석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


김씨 지분의 절반을 이재명 시장 쪽에 배분하겠다는 뜻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런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과정을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한 정황을 공소장 곳곳에 담았다. 이 대표가 2014년 대장동과 1공단 결합 개발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맡기자는 보고가 올라오자 시행자는 공사 또는 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에 업무를 위탁하라는 지시사항을 부기한 뒤 결재했고,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 하향 등 민간사업자들의 요구사항 등도 모두 직접 챙겼다는 것이다.

 

 

해당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144차례 언급됐으며, 이 대표가 직접 지시또는 승인했다는 표현도 수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이달 말께로 예정된 이 대표 소환 조사에서 대장동 사업 과정에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대표도 설 명절 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28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면서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부담 하나 없이 성남 시민을 위해 (민간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이 배임죄입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라고 배임 의혹을 이 대표는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