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법 앞 비정규직 야간 문화제 강제 해산…15차례 경고 방송·3차례 해산명령

2023. 6. 10. 10:31사회 · [ 이슈 ]

경찰, 대법 앞 비정규직 야간 문화제 강제 해산15차례 경고 방송·3차례 해산명령

 

 

경찰, 대법 앞 비정규직 노동단체 문화제 강제해산 / 경찰, ‘불법 노숙집회건설노조 압수수색 / 위원장 등 29명 집시법 위반 혐의 / 집회계획서-회의 문건 등 확보 / 금속노조는 대법 앞서 노숙문화제

 

경찰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인도에서 개최된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12일 문화제 참가자들에 대해 강제해산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후 745분쯤 문화제 참가자들에게 "대법원 100m 이내 미신고 집회는 집시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모두 3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고지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불법 집회 개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을 9일 압수수색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장옥기 위원장의 컴퓨터와 노트북, 태블릿PC,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16, 17일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12일 노숙집회와 관련해 장 위원장 등 노조원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노숙집회를 포함해 지난달 세 차례 열린 건설노조 집회가 불법 집회로 이어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회 관련 회의 자료와 집회계획서 등 문건을 이날 확보했다. 건설노조 측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사무실 건물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폭력경찰 물러가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노숙집회를 진행하면서 예정된 해산 시간이었던 오후 5시를 넘겨서 집회를 계속 진행했다. 또 지난달 1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노조원 4명이 대통령실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고 같은 달 11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진행한 건설노동자 결의대회에서는 예정된 시간보다 집회를 빨리 시작하기도 했다. 경찰은 서울시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을 무단 사용했다며 건설노조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참가자들 1명씩 경찰관 여러 명에 의해 잇따라 연행되고, 이에 참가자들이 저항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경찰은 현장에 기동대 12개 총 500명정도의 경찰력을 배치했다. 문화제 참가자 수는 5분의 1 수준인 100여명정도로 경찰은 여러 명이 참가자 1명씩 붙잡고 연행 했다.

 

경찰은 장 위원장 등에게 지금까지 4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설노조 측은 지난달 분신한 간부 양모 씨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이 요구한 장 위원장의 4번째 출석 일자는 이달 14일이다.

 

 

이에 문화제 참가자들은 3년여 전인 20203월부터 별도 집회 신고 없이 같은 장소에서 농성과 문화제를 이어왔다며 이번 행사가 집회 및 시위가 아닌 평화로운 야간 문화제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경찰은 고지 절차 후 이날 오후 915분쯤부터 강제해산에 돌입 했다.

 

 

야간 문화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신고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후 3시께부터 대법원 일대를 철제 펜스로 둘러치고 대응 경력 12개 부대를 배치하는 등 원천봉쇄에 나섰다.

 

이들이 진행하는 행사 취지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재판에 대한 의견 표명 목적이어서 문화제가 아닌 '미신고 집회'로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행사에 앞서 강제 해산을 경고하기도 했다.

 

문화제에 앞서 오후 620분께 대법 인근 서울지하철 2호선 6번 출구 앞 사거리에서 공동투쟁 측이 보행 신호 때 횡단보도로 나가 대형 현수막과 몸피켓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활동가들이 2차례 퍼포먼스를 한 뒤 3번째 횡단보도 가운데로 진입하려는 것을 경찰이 제지하자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오후 920분께까지 15차례에 걸쳐 경고 방송을 하고, 서초경찰서장 명의로 해산명령을 3차례 한 뒤 922분께 경력을 투입해 참가자들을 대법원 반대편 인도로 밀어내는 강제해산에 돌입했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인도에서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12일 노숙문화제를 진행하다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됐다. 이날 오후 6시 반경부터 시작한 문화제에서 이들은 구호를 외치고 현수막을 펼쳤다. 이에 경찰 측은 대법원 100m 이내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고 있다3차례 해산명령을 내렸다.

 

해산명령에도 자진 해산을 하지 않자 경찰은 강제 해산에 착수했고, 이날 오후 920분경부터 참석자들을 한 명씩 해산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상 인도위 노숙이나 문화제 개최는 불법이 아니지만 모인 이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거나 피케팅을 할 경우엔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대법원 100m 이내가 집회 금지 장소이며 구호 제창 등이 이뤄져 야간 문화제가 아닌 미신고 집회로 보고 강제해산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공동투쟁이 대법원 앞 같은 장소에서 연 야간 문화제도 같은 이유를 들어 강제 해산하고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