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기소 3년5개월만에…교수직 파면 의결에 조국 "성급한 조치에 유감

2023. 6. 18. 11:10사회 · [ 이슈 ]

서울대, 기소 35개월만에교수직 파면 의결에 조국 "성급한 조치에 유감

 

 

조국 측 "성급한 조치에 유감 즉각 불복해 부당함 다툴 것" / '조국 징계' 일단락 / 총장 징계요구에 3년 급여 꼬박꼬박 / 급여 논란에 "사의 표명했다" / 파면 의결되자 "부당함 다툴 것"

 

서울대는 지난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 했다. 201912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5개월여 만이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하면서 3년 넘게 끌어온 징계 논란이 일단락됐다.

 

2019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 직후 수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된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 끝에 같은 해 12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대는 20201"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그러나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는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미뤄왔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 징계를 어떻게 할 건지가 3년간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단골 소재였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은 "징계 여부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야 "징계 시효가 만료되고 있어서 지난 7월 말 징계를 요청했다""(확정된)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문제가 되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의결을 연기했다. 그러다가 올해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서울대도 징계 논의를 개시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은 징계가 미뤄지는 사이 서울대 총장이 징계 보류를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요구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교육부는 서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한 끝에 지난해 4"오 총장이 조 전 장관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바람에 일부 사안의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오 전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기는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서울대 이사회는 작년 12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룬 오 전 총장에게 경징계 대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오 전 총장은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주의 처분을 받고 한 달여 뒤 퇴임했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 결정의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소된 지 한 달 만인 20201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해야 한다 총장 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규정상) 총장은 교원징계위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징계위는 올해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심의 절차를 재개, 이날 파면을 의결했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총장은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징계규정 중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자에 제공한 경우' 해당 교원은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될 수 있다.

 

수수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파면 징계에 해당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의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올해 2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대의 징계 회부 사유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의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총장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교원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변호인단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서울대 교수' 신분은 유지한 덕분에 작년 10월 기준 8천만원 넘는 급여를 받았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은 급여 논란이 일자 작년 4"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나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당시 그가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파면 결정에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