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비평】 "현직 대표" 고려한 법원 판단?…“현직 대통령”도 고려한 법원 판단였나?

2023. 9. 29. 05:58공수처 [ 법원 ]

사회/비평 "현직 대표" 고려한 법원 판단?현직 대통령도 고려한 법원 판단였나?

 

 

국민의힘,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싶지만 선 넘어도 한참 넘어" 사법부에 강력비판 / 검찰, "이런 식이면 조폭 두목, 마피아 보스는 처벌받지 않을 것" / 이화영 진술" 이게 직접증거 아니면 뭐냐" 임의성 인정도 부각 / 사법부 비판하며 수사 정당성 재차 강조 /  "이재명 영장 기각을 무죄판결이라 우겨" / "드루킹 재판 때도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했으나 결국 실형"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유권석방 무권구속', '황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원이 이 대표의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했고,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며 민주당의 대통령 사과 요구에 반격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야당 탄압'으로 시작된 수사의 구속영장 기각이 사법리스크 해소라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아닌 유죄라고 판결했다""드루킹 재판 때도 당시 김경수 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지만, 영장 기각을 무죄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서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정치적 고려' 비판 '1차 영장'도 담당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어 2차 결론 내린 유창훈 판사는 정치적인 편향적이라며 비판했다. 검찰,"이런 식이면 조폭 두목, 마피아 보스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화영 진술" 이게 직접증거 아니면 뭐냐" 임의성 인정도 부각 판결 비판하며 수사 정당성 재차 강조 국힘, 야 대표 아니었다면 다른 결과" "진술 회유 수혜자는 이재명" 입김 강조 각 "영장 기각을 무죄로 착각 말라"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이 대표 사과·사퇴" 요구 '위증교사 범죄사실 소명' 집중 부각민주, 윤 정권·검찰 맹공 친명 지도부,'대통령 사과·한동훈 파면' 한목소리 비명계 공격은 자제

 

김기현 대표는 "위증교사죄는 증거를 없애고 조작하는 적극적 증거인멸행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감인데, 도리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이 대표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이런 해괴한 모순적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유 판사마저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뺑소니 운전자'에 빗대면서 "신병이 불구속됐다고 무죄라고 큰소리칠 것이 아니라, 반성하면서 재판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며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의 핵심은 이 대표의 죄는 소명되었지만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제발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마치 무죄라도 된 것처럼 특기인 선전선동을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이 대표의 죄만 만천하에 드러날 뿐"이라며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창작소설이라고 깎아내렸지만 영장 심사에서는 각종 범죄 혐의들이 사실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며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누가 보더라도 제1야당의 당 대표라는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적잖이 당황한 눈치지만, 사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국민의힘은 또 이 대표 '생환'으로 기세 등등해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맞불을 놨다.

 

유례없는 제1야당 대표 구속을 시도하면서 영장 기각 가능성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소명' 단계조차 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눈치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세밀히 따져보면 '사실상 혐의가 소명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며 수사 정당성에 대한 역풍 차단에 나섰다.

 

법원을 향해서도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는 도외시한 채 야당 대표라는 신분만 고려해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고 역공을 취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전제한 데 강조점을 찍었다.'직접 증거 부족' 백현동 사건에 "배임죄 성립 전제로 판단"

 

 

검찰 관계자는 이 판단 자체가 배임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구속을 위한 범죄혐의 소명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법리적 차원에서 반박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거론한 것을 의식한 주장으로도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성남시장이 법리적으로 배임죄의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사무처리자가 될 수 없으므로 혐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성남시에 정해지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업무 프로세스인 '방침 결재'가 있었다고 맞서기도 했다.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방침 결재에 따라 공사를 배제한 민간 단독 개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법원이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직접 결재한 공문, 이 대표 지시를 받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담당 공무원 진술 등이 모두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란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게 직접 증거가 아니면 이제 녹취 수준이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항변했다.

 

법원이 명시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진술에 임의성을 인정했다면 혐의 소명에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다툼 여지' 대북송금 사건엔 "혐의 소명에 부족함 없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과 이 대표의 통화, 김 전 회장의 진술, 비용 대납의 수혜자라는 이 대표의 위치 등 증거들에 더해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한 임의적 진술까지 인정된다면 혐의는 충분히 소명된다는 논리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 임의성과 관련한 법원 판단은 혐의 소명 여부가 아닌 증거인멸 여부를 살펴보면서 다뤄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의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했다면 (혐의 소명도) 좀 더 적극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재판부의 기각 사유에 상호 모순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검찰에 이미 확보돼있다는 점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근거로 내세우더니 이를 다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의 근거로 활용해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또 "재판부는 북한에 800만 달러가 대납된 사실은 문제 삼지 않고 이 대표의 인지·지시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 같다""이화영의 진술로 부족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대표 측에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가 아닌 '다투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것 같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법 방해' 시도에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아내의 탄원서, 이 전 부지사의 옥중 서신 등이 재판부가 아닌 민주당에 제출됐다며 "누가 작성시켰는지 추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맨 윗선인 이 대표의 입김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결국 이화영의 진술서를 받아낸 수혜자가 이 대표 본인인데 직접 안 했다고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칼을 쥐여주고 살인을 지시해야 살해 지시냐"고 반문했다.

 

'증거인멸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증거 인멸 우려를 설명한 것인데 재판부가 일반 사건과 달리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 역시 이 전 부지사 재판 사례처럼 공판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우려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렇듯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 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현직 야당 대표'라는 신분을 정치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야당 대표가 아니었다고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이라며 "일반 사건에서 증거 인멸이 이 정도였다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장이 발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불법 범행이란 걸 충분히 설명했고 재판부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야당 대표라는 신분도 있어서 엄격하게 보지 않았나 싶다""정치적·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구속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예정했던 추석 귀성길 인사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하고 싶지만 이것은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규탄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조폭 두목, 마피아 보스는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범죄자들은 환호하고 힘없는 선량한 서민들만 구속당하는 사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부장판사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권력의 여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며 "유 판사는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관으로서 기본적 윤리도 지키지 않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법원이 기각 사유로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후 약 1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의총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이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법리에서 벗어난 결론을 내려 놓고 짜 맞춘 비논리적 판단으로, 이에 유감을 표한다""무죄 판결이 아님에도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민주당이) 거짓 선동하는 것과 관련해 기각 관련 문제점과 범죄 소명 사실을 상세하기 국민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범죄 사실 소명에 대한 당 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겠다""범죄 은닉과 증거인멸에 협조한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도 요구하기로 했다. 법원 압박 등 반()민주주의·반헌법적인 태도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부임 직후인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다. 당시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자동 기각됐다.

 

유 부장판사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 등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여권은 "이쯤에서 사과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이 대표임이 분명하다""한동훈 장관의 사퇴나 파면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할 사람은 이 대표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위증교사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 대표가 대선후보나 당 대표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원들이 누군지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